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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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6381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양 디자인은 모두 가로로 긴 원통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양이다. 양 디자인은 모두 원통형상 상부에 가로로 긴 직사각형 상판이 형성되어 있고, 상판의 상부와 하부 끝 단면은 내측으로 경사진 형상과 모양이다.
양 디자인은 모두 상판 상부 일 측면에 탱크의 후반부부터 세 번째 사료투입구 덮개를 조금 지난 길이에 이르기까지 둥근 홈이 형성되어 있고, 상판 중앙 부위에 정사각형의 사료투입구 덮개 5개가 형성되어 있는 형상과 모양이다.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판의 끝 단면은 평평한 형상과 모양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의 상판의 끝 단면은 상부 중앙 부분이 안쪽으로 함몰된 형상과 모양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판 중앙 부위에 형성된 사료투입구 덮개에는 손잡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의 사료투입 덮개에는 손잡이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가로로 긴 원통형상의 저장탱크, 상판에 형성된 둥근 홈과 정사각형의 사료투입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비교대상디자인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게 가로로 긴 원통형의 저장탱크가 형성되어 있고, 상판 상부 일 측면에 탱크의 후반부부터 세 번째 사료투입구 덮개를 조금 지난 길이에 이르기까지 둥근 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앙 부위에 정사각형의 사료투입구 5개가 형성된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 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차이점 1, 2는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