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6조 1항 3호 및 7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6조 1항 3호 및 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1783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 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1류의 눈 및 얼음 용해용 화학제(Chemical preparations for melting snow and ice), 애완견 배변훈련을 돕기 위한 화학스프레이(chemical sprays used in the aid of housebreaking dogs) 등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EARTH’, ‘FRIENDLY’ 및 ‘PRODUCTS’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쉬운 단어들로서 그 일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등의 의미로 해석, 관념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 ‘눈 및 얼음 용해용 화학제, 세탁용 세제, 공기 탈취제, 종이제 수건’ 등에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들이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내지 ‘친환경 제품’이라는 등의 의미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등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동종의 거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으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 나아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므로(같은 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_2018허17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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