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939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공통점
① 롤러부는 전체적으로 구형(球形)에 가까운 형상이다.
② 롤러부와 손잡이부 사이의 연결부는 전체적으로 영문 알파벳 ‘Y’자 형상이다.
③ 롤러부 외주면에 있어서, 상단 끝부분에 다수의 선이 모여지고 상부와 하부 사이에 다수의 원형의 선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형성되어 있다.
차이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과는 달리 롤러부 외주면 중앙이 짧은 폭을 갖는 2줄의 선으로 분할되어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롤러부 외주면의 상부와 하부 사이에 다수의 원형의 선들과 ‘X’자형 선들이 교차하여 형성된 삼각형의 형상들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다수의 원형의 선들과 리브패턴이 교차하여 형성된 사다리꼴 형상이 형성되어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롤러부 상부 형상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롤러부 상부 형상이 상이하다.
㉣ 롤러부와 손잡이부의 연결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는 아래로 오목한 곡선형이고 하부는 허리가 잘록한 형상이며, 정면도상으로는 위로 휘어진 형사이다.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는 거의 수평을 이루면서 굽어져 롤러부를 연결하고, 하부는 상부의 롤러 연결부와 같은 폭의 원기둥이 안쪽으로 길게 만곡되어 있는 형상이며, 연결부 바깥쪽 상단에는 타원형의 돌출부가 있고 그 안쪽 하단에는 타원형의 작은 LED 램프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정면도상 아래로 휘어진 형상이다.
대비
차이점 ㉠ 내지 ㉣부분(특히 ㉣부분)이 양 디자인에 있어서 특징적 차이로 파악되고, 비록 공통점 ③이 존재하나 그 부분이 위 차이점들을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여겨질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확인대상디 자인과 전체로서 환기되는 심미감이 상이하다.
(1) 공통점 ①, ②는 디자인 대비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 롤러부가 전체적으로 구형(球形)에 가깝고, 롤러부와 손잡이부 사이의 연결부가 전체적으로 영문 알파벳 ‘Y’자 형상인 점은 선행디자인들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양 디자인의 위 공통점 중 ①, ②는 공지된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2개의 구형롤러는 그 하반부가 반지름보다 길고 아래로 좁아지면서 절단된 형태이고, 2개 롤러와 결합되는 연결부의 2개의 상부 가지가 완만한 U자 형태로서 롤러 쪽으로 확연하게 굴곡되어 있어 선행디자인들과는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차이 점들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게다가 롤러부가 전체적으로 구형(球形)이거나 구형에 가까운 점은 얼굴이나 몸을 효과적으로 마사지하기 위한 대상물품의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점 ①은 물품의 기본적 형태이거나 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결한 형상에도 해당한다.
(2) 공통점 ③이 위 차이점들(특히 차이점 ㉣)을 압도하지 못한다.
- 결국 디자인의 요부라고 할 수 있는 공통점 ③과 차이점 ㉠ 내지 ㉣에 의하여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롤러부 외주면의 상단 끝 부분에 다수개의 선이 모여지고 상부와 하부 사이에 다수개의 원형의 선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형성되어 있다는 공통점 ③만으로는 위 차이점들, 특히 차이점 ㉣과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의 롤러부와 손잡이부의 연결부에 있어서 정면도상 아래로 휘어진 특징적인 형상에서 오는 심미감의 차이를 압도하지 못한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