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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설워커 유종현 Jan 29. 2022

건설워커 취업전략 5계명…'건설통 인재' 어필하라

현장경험, 조직적응력, 뚝심과 적극성 강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효자이자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이공계 출신 구직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산업이다.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화공, 조경, 인테리어 등 기술인력의 수요가 많고 (구직자 입장에서도) 전공지식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설분야 취업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건설업계의 트렌드와 건설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인재상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성공취업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대표 유종현)가 제시하는 '건설 취업전략 5계명'을 소개한다. 


1. 조직 친화력과 뚝심을 부각시켜라

건설산업은 협동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 친화력이 필요하다. 아파트, 빌딩, 도로, 교량, 터널, 플랜트 등 각종 건설물(건축·토목물)들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이 모여 결실을 맺은 것이다. 소속회사 내부의 친화력 뿐 아니라 협력업체, 일용직 노동자(일명 노가다 인부)들과 융화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고되고 험한 일이 많기 때문에 힘든 일을 뚝심을 갖고 이겨낸 경험을 자소서와 면접에서 어필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2. 실무능력·직무역량을 갖춰라

건설산업은 업종 특성상 현장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선호한다. 서류 스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실무 중심 직무역량을 인정받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실무경험이 없는 신입 구직자는 인턴, 현장아르바이트, 현장계약직, 프로젝트 전문직 등을 통해 업계의 분위기를 익히고 현장경험을 쌓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3. 직무 자격증을 취득하라

기술력을 중시하는 산업 특성상 직무 자격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기사, 토목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등이 건설회사 취업에 유용한 기술자격증들이다. 일정 경력이 쌓이면 도전해 볼만한 자격증은 기술사와 건축사가 있다. 사무직 분야에서도 공인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등이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 


4. 그림자채용을 노려라

그림자 채용이란 구인광고를 내는 대신 인맥추천, 헤드헌팅, 이력서검색 등을 통해 필수 인력만 몰래 뽑는 '비공개 채용방식'을 말한다. 현장별로 소수 인력을 급하게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건설산업은 그림자 채용이 빈번하다. 


사내외 인맥, 전문취업사이트, 취업카페, SNS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 숨은 채용정보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채용사이트에 등록한 온라인 이력서는 제목과 키워드를 잘 정하고 자주 업데이트해 상단에 재노출시키는 것이 좋다. 


그림자채용은 1990년대 후반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가 건설채용시장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그는 채용정보가 전면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어두운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그림자(shadow)’란 말을 붙였다고 한다. 


5. 글로벌 인재임을 어필하라

국내 시장의 성장한계에 봉착한 건설사들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건설사들은 글로벌 지수가 높은 인재, 즉 해외에서도 역량을 발휘해줄 인재에 관심이 많다. 토익점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회화능력(말하기 능력)이 더 중요하다. 


해외건설 무경력자는 글로벌 경험(외국생활, 해외연수경험), 일정 레벨(등급) 이상의 토익스피킹·오픽 성적 등 자신이 해외에서도 ‘통(通)’할 수 있다는 객관적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세계 시장을 향한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 도전정신, 열정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마인드와 역량을 갖춘 인재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현대건설기술교육원 등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해외건설 취업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취업전략이 될 수 있다. 대부분 국비지원 무료 취업교육이다.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는 “건설사들은 한마디로 건설통(通) 인재를 원한다”며 “현장경험, 조직적응력, 뚝심과 적극성 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건설기업 인사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산업은 협동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 친화력이 필요하다.

■ 건설업자→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9년 4월5일 국회 본회의 통과)·시행(2019년 11월1일)으로 '건설업자'라는 법률용어는 '건설사업자'로 변경됐다. 건설업계는 '건설업자' 용어가 건설업체 경영자와 종사자를 비하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며 지속적으로 변경을 요구해 왔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도 청산해야할 적폐로 취급되거나 '토건', '삽질', '노가다' 등의 말로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시행(2021년 6월17일)으로 ‘건설기술용역’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용어가 변경됐다. 개정안은 고부가가치산업을 지향하는 엔지니어링을 ‘용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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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 https://blog.naver.com/autoarc/222634416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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