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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현준 Oct 04. 2023

회사가 직원연봉(임금)을 공개해야 할까요?

이승계. "임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연구." 經營法律 32.3(2022)

 한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고민을 나누지 못한것 같습니다. 또한 글을 어렵게 전달하는 저에게 반성을 하는 시간을 보낸 결과, 가벼운 주제이거나, 간편하게 많은 분들과 짧게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현업에서 HR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제가 업무를 하면서, 고민하는 포인트가 많이 녹여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물론, 근거가 없거나 전문성이 없는 고민을 나누는건 지양하고, 결론 보다는 Issue 또는 문제제기의 형식으로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ssue 및 문제제기]

 직원의 연봉공개에 대한 논의는 최근 이야기는 아닙니다. 23년 초 애플, 구글, 메카 등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의 직원 임금 수준이 공개되었고, 그 이유는 이들 기업이 속해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연봉 범위를 공개하도록 하는 "급여 투명화법(Pay Transparency Law)"을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콜로라도, 워싱턴, 뉴욕까지 유사한 법이 시행되고 있고 취지는 고용법상의 차원에서 평등한 기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여성 또는 소수민족의 급여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법률적으로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개정하여 "깜깜이 취업" 예방을 목적으로 채용공고시 임금 등 근로조건 같은 정보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 제도적으로 공개와 기업(회사) 스스로 직원의 임금을 공개하는건 다른 차원의 문제 입니다. 기업(회사) 스스로 전략적으로 임금을 공개하는 것을 임금 공개주의(pay disclosure or pay openness)이며, 임금에 대해 정보의 양이 제한하는 것을 임금 비밀주의(pay secrecy)입니다. 「이승계. "임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임금의 공개주의와 비밀주의에 대하여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연봉(임금)은 공개하야하는 공개주의자 인가요? 아니면 비밀로 해야하는 비밀주의자 인가요?


[임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이승계. "임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그 동안 성과급을 비롯한 각종 임금 정보에 대해 전통적으로 대외비로 간주하여 비밀주의를 유지해 온 조직 가부장주의의 관행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신세대 근로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어 임금 정보를 공개주의로 전환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와 비밀주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임금 정보의 비밀주의는 대체로 기업 입장에서는 조직의 통제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임금 차별에서 오는 갈등과 불만을 없애고 평화로운 직장분위기를 유지하며, 구성원들의 개인 정보 노출에서 오는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과 임금불만족에서 오는 노동이동(이직)을 방지하는 이익이 있다고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정보의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임금 차별을 숨기려 한다는 의심과 함께 조직에 남을지 혹은 떠날지에 대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임금이나 성과급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하고, 개인간, 성별간, 기업간, 비교가 곤란하여 임금격차에 대한 불평등 인식과 동기부여 및 사기 저하,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위화감 조성, 팀웍과 조직몰입 저하, 성과 감소 등의 손해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자는 임금 정보 비밀주의의 단점에 대하여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이승계. "임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연구." 經營法律 32.3 (2022): 227-262

 연구자는 첫째, 공정성과 조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둘째, 구성원들의 성과 추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감소하게 되며 마지막, 임금 불공정성에 대한 염려와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 저하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촉진하고 협력 의식과 조직에 대한 지속적 몰입을 감소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금 정보의 비밀주의가 단점만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며, 연구자는 3가지 이익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데 첫째, 조직이 구성원들의 임금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직에 대한 통제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조직 내의 분쟁과 갈등을 방지하고, 평화로운 직장을 유지하는데 있으며 둘째,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수 있고 마지막, 임금 정보의 비밀주의는 조직 입장에서 구성원들의 임금에 대한 불공정성과 임금차별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우수한 인재의 이직을 방지하며, 조직에 대한 지속적 몰입과 성과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적 인력관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금 정보의 비밀주의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각각 분리해서 고려하지 말고, 공통의 맥락이나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들은 임금 정보의 비밀주의를 선호하고, 다른 조직들은 공개주의를 채택하는지, 그리고 개별 구성원들의 인적 특성(고숙련자, 저숙련자 여부)에 따라 비밀주의와 공개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 정보 비밀주의의 손해와 이익 간의 상충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 맥락적 요인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고려사항을 정리합니다.

 임금 비밀주의 또는 공개주의를 선택에 고려사항으로 첫째, 조직 내 인적자원의 특성에 따라 임금 정보 선택할 필요가 있고 둘째, 임금 배분의 기준 즉, 임금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노력이나 성과를 주관적 요소 혹은 객관적 요소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며 마지막, 상대적 임금 지위(서열) 측정으로 임금분포가 최고 상위 수준에 있는 고임금자에 가까울수록 임금 정보의 비밀중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외 사회문화적 가치관, 기업전략, HR 보상전략을 고려해야 하며, 아래 표와 같이 정리 하였습니다.

출처: 이승계. "임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연구." 經營法律 32.3 (2022): 227-262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임금 정보의 비밀주의와 공개주의는 비용과 이익이 상충하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양자택일의 선택 문제가 아니며, 상황맥락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가치관 등 여러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바, 국가의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준수하면서 조직내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동의에 의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하가 있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Discussion]

 연구자는 임금정보의 공개여부를 trade-off로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조직의 상황과 맥락에서 선택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결론을 맺고 조직의 복합적 요인들을 잘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필자는 한국사회에서 임금(연봉)정보를 공개하는것은 조직 목표의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금(연봉)정보를 공개하는건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무분별하거나 또는 트렌드에 따라서 임금(정보)를 공개하는건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제가 재직하는 회사에서도 임금(연봉)정보의 공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적 맥락은 구성원의 연봉 인상액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직속 리더가 진행하는 연봉인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에 의사결정의 정보로서 임금(연봉)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연봉 인상은 당해년도 성과기여에 관련된 영역인데 개인의 연봉 수준이 연봉 인상액을 결정하는데 의사결정 정보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풀지못한 숙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황맥락적 요인으로 접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직(회사)의 상황맥락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고 임금(연봉)정보를 공개해야 할지 비밀로 해야할지 연구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Reference]

이승계. "임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연구." 經營法律 32.3 (2022): 227-262.


 cf. 본 연구에 멋진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신 연구자(이승계)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hyunjun.hr@gmail.com

최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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