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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l 16. 2024

몰래 녹음하면 무조건 불법이고 처벌되나?



많은 분들께서 "녹음을 하는 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가 불법인지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문과 관련 판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너무 복잡하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대화가 공개되지 않았고, 타인 간에 주고받은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나는 들을 수 없었던 내용인 것이겠지요.


이렇듯 내가 정상적으로 들을 수 없었던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만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당사자에 [내]가 들어가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한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같은 논리로, 내가 대화 당사자에 포함이 되어 있기만 하다면 다른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일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녹음이 불법은 아닌 것이지요.


불법인 녹음과 합법적인 녹음, 생각보다 간단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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