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강사로서 약 1년간 가르쳐온 학생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였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의 자로, 교제를 하며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되었지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얼마 시간이 지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피의자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봤습니다.
너무 두려워 하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지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을 할 수 있었던 건이었기 때문에, 우선 두 사람이 만나온 과정을 설명하면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만나며 성적으로 착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두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지요.
경찰조사 때 수사관을 먼저 만났는데, 수사관이 직접 저에게 "사실 피의자 사전구속영장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한테도 딸이 있는데 고소장 내용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변호인의견서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사람은 아닌 거 같아서 구속은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자칫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경우 피의자에게 구속수사가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이후 법정에서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경찰조사 전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 있지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부모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그 덕분에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지난 사정을 설명하고 바로 집행유예를 받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