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전화상담을 했는데, 군인 간의 폭행 사건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합의를 하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싶은데,
군인 간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던데 사실인가요?
군인 간의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지위, 그리고 직무수행 중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다릅니다.
군형법에 적시되어 있는 폭행 관련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제60조의6(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따라서 상관이나 초병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사시설 등의 장소에서 폭행한 경우도 아니라면, 일반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요.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군형법이 적용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가 더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경우 사건은 수사중이라면 공소권없음 처분, 1심 공판 진행 중이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과가 남지 않고 잘 끝난다는 의미이지요.
위 혐의와 관련된 실제 판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고인은 2015. 00. 00. 입대하여 C에서 복무하다 2017. 00. 00. 전역한 사람이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
1. 피고인은 2017. 0. 0. 23:00경 경계근무를 하던 중, 같은 조에 소속되어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XX 소속 일병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요즘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 면서 자신의 방탄모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방탄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 0. 21: 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같은 조에 소속되어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요즘 쌩까고 왜 그러냐. 버릇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방 탄모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방탄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5. 07: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같은 조에 소속되어 경계근무를 하 고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배신자 새끼야. 요즘 쌩까고 다녀. 표정관리 좀 잘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폭행>
1. 피고인은 2017. 3. 말경 위 C 생활관 2층 화장실 앞에서, 같은 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담배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3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4.초경 위 C 생활관 4생활반에서, 같은 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 F에게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 싸움 잘한다. 덤빌거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8. 1. 21:40경 위 C 생활관 현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소총의 총구 부분으 로 위 피해자 F가 착용 중이던 방탄모를 수회 툭툭 쳤다.
4. 피고인은 2017. 8. 2. 19:00경 위 C 생활관 4생활반에서, 같은 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 D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너 요즘 왜 회피하고 쌩까느냐"라고 말하 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7. 8. 2. 19:00경 위C 생활관축구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6. 피고인은 2017. 8. 3. 13:24경 위 C 생활관 교육관에서, 위 피해자 D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 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등을 때렸다.
7. 피고인은 2017. 8. 4. 18:00경 위 제2함대 1정문 조장부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당직 근무 후 함께 복귀하 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탄모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방탄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한 명의 피고인에 대한 하나의 판결문 내용 중 일부입니다.
군인이 군인을 폭행하였는데, 혐의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D는 두 죄명 모두에 해당하기도 했네요.
자세히 읽어보면 구분이 되시겠지만 직무수행 중인지 아닌지에 따라 혐의가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되었는데요.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지요.
이렇듯 군인에 대한 폭행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무조건 군인 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받는다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