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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업무'의 범위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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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업무방해는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는 (1)허위사실을 유포하여, (2)위계로써, (3)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여야 성립합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방해행위가 법으로 3가지 정해져있고, 따라서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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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업무방해에서 '업무'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업무방해의 '업무'도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요. 대법원은 직접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건 틀린 것이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 등 참조).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본래의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등의 설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 현수막 등에 기재된 내용과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현수막을 설치하여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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