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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체 촬영물로 협박할 때에만 성립하는가

성폭력처벌법(촬영물등이용협박)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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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말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할 때 촬영한, 혹은 나체로 촬영된) 네 사진을 단톡방에 뿌리겠다."고 하는 행위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징역형만 예정하고 있어 아주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악질적인 협박이기 때문이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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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지 알 수 없는 제3자의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은밀한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는 것이 두려울 것인데, 자신의 신체가 아닌 사진으로 가해자가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피해자의 신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것과 법률적으로 같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 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참조). 그러나 ‘촬영물 등’ 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대법원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협박을 당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협박한 때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촬영물이용협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형법상의 폭행이나 다른 범죄로 처벌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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