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퇴직금 계산은 미리미리.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1개월 급여 300만 원 * 2년 = 600만 원
+ 4개월은 1년의 1/3이다. 1개월 급여 300만 원 / 3 = 100만 원
+ 21일은 1년의 약 6%라고 보자. 1개월 급여 300만 원 * 0.06 = 18만 원
= 600만 원 + 100만 원 + 18만 원 = 7,1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