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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Zamioculcas Mar 11. 2022

현직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비밀 이야기 - 퇴사 편 5

5. 퇴직금 계산은 미리미리.

사전적 의미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퇴직금은 우리가 퇴사 후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 중 가장 큰 소득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 없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사 시점에 회사와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 노력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이렇게 중요한 퇴직금을 여태껏 회사에서 입금해 주는 대로 의문 없이 받아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보자.


대부분의 직장인이 알고 있듯이 1년을 근무했을 경우 약 1개월 급여만큼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약 2년 4개월을 근무했을 때 퇴직금은 얼마 정도 될까? 기본 계산 방법을 살펴보자.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 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언제나 그렇듯 사전의 정의는 잘 와닿지 않는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평균임금이란"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급여액을 3개월간의 기간으로 나눈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은 퇴사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므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2018년 5월 10일에 입사한 근로자 A가 2020년 9월 30일을 근무를 끝으로 퇴사할 경우.

A의 2020년 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퇴직금은 얼마가 나올까?


7월 300만 원 + 8월 300만 원+ 9월 300만 원 / 3개월 = 300만 원이 평균 임금이 되는 게 아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은 7월 : 31일 + 8월 : 31일 + 9월 : 30일 = 총 92일이다.

평균임금은 1일 단위로 계산해야 하므로 3개월 총 급여 900만 원 / 92일 = 97,826.08원이 된다.

2018년 5월 10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의 근속기간은 2년 4개월 21일이므로 875일이 된다.


퇴직금의 기본 계산식은 평균임금 x 30 x 근속기간 / 365 이므로

A의 세금 공제 전 퇴직금은 97,826 x 30 x 875 / 365 = 7,035,503.42원이 된다.


그런데 만약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90일이라면?

A의 세금 공제 전 퇴직금은 100,000 x 30 x 875 / 365 = 7,191,780.82원이 된다.

Tip. 흔히 우스개 소리로 말하는 2월을 끼고 퇴사하라는 이유가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 때문이다.


퇴직금 계산의 정석적인 방법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가 야매로 계산하는 방법과 금액 차이를 비교해 보자.

1개월 급여 300만 원 * 2년 = 600만 원
+ 4개월은 1년의 1/3이다. 1개월 급여 300만 원 / 3 = 100만 원
+ 21일은 1년의 약 6%라고 보자. 1개월 급여 300만 원 * 0.06 = 18만 원
= 600만 원 + 100만 원 + 18만 원 = 7,180,000원

정석대로 계산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따라

약 703만 원 혹은 약 719만 원 , 야매로 계산해보니 718만 원이 나왔다. (야매도 꽤 정확하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 방법은 이게 끝이 아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아래 세 가지가 기본이 되며

1. 최종 3개월간의 월급여를 합산한 금액 = A

2. 퇴직 전년도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수당 / 12 x 3= B

3. 퇴직 전 1년의 기간 동안 지급된 상여금 / 12 x 3 = C

= 세 가지를 합친 금액(A+B+C) / 평균임금 산정기간(90~92일)

= 진짜 평균 임금이 된다.


퇴직금의 계산식과 A는 위에서 이미 다루었으니 지금부터는 B, C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B에서 말하는 연차수당이란 연차 관리 방법(입사일, 회계연도)에 관계가 없으며,

여기서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 회사가 매년 잔여 연차수당을 정산한다고 가정하겠다.

 - 연차의 발생 방법과 잔여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다뤘으므로 이번에는 생략함.


위 사례에서 근로자 A는 2018년 5월 10일에 입사해서 2020년 9월 30일에 근무가 종료되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할 경우 2019년 5월 10일에 발생한 15개 중 2020년 5월 9일까지 사용하지 못 한

남은 연차수당을 정산했을 텐데 이 연차수당이 B가 된다.

2020년 5월 10일에 발생하여 퇴직일인 9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 경우 2020년 1월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 한

남은 연차수당을 정산했을 텐데 이 연차수당이 B가 된다.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하여 퇴직일인 9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C에서 말하는 상여금이란 회사에서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말하며, 보통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아직 법정에서 분쟁 중인 PS, PI등 특별 성과급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위 사례에서 근로자 A는 2018년 5월 10일에 입사해서 2020년 9월 30일에 근무가 종료되었으므로

2019년 10월~2020년 9월 급여에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만이 C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B와 C가 각각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근로자 A의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보자

1. 최종 3개월간의 월급여를 합산한 금액 = 900만 원

2. 퇴직 전년도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수당(120만 원으로 가정) / 12 x 3

     = 120만 원 / 12 x 3 = 30만 원

3. 퇴직 전 1년의 기간 동안 지급된 상여금(240만 원으로 가정) / 12 x 3

      = 240만 원 / 12 x 3 = 60만 원

= 세 가지를 합친 금액(900만+30만+60만) / 평균임금 산정기간(92일)

= 평균임금 107,608,69원

= 107,608 x 30 x 875 / 365 = 7,738,931.50원이 된다.


위에서 기본 월 급여만 가지고 계산한 703만 원의 퇴직금과 많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무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하고 하하호호 웃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는데 퇴직금 입금이 늦어지거나

금액이 잘못 입금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아봤으니 퇴직금을 받기 전 준비할 것들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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