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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느내작가 Sep 27. 2022

엥...?! 34평이 40평이라고?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

어김 없이 바쁘지만 나른한 오후,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얼마전 신혼집을 찾다가 34평에 당첨된 친구였다.

일을 하고 있을 시간에 갑작스러운 전화, 무슨 일이였을까? 역시나, 친구의 목소리는 좋지 않았다.


"지수야, 혹시 114제곱미터가 몇평이야?"

"34평정도 될 것 같은데? 왜? 무슨일 있어?"

"있잖아. 내가 전에 신혼집 34평 당첨됬다고 했잖아. 근데 회사 대리님이 40평이 넘을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아, 114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34평, 40평 말하는 평수는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을 합친 공급면적을 말하는거야. 그래서 너희 대리님이 40평정도 될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친구의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단순하게 114제곱미터만 보고 34평이겠지라는 판단에 남편과 함께 신청을 하였다가 덜컥 당첨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분양면적이 공급면적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전용면적은 뭐고 공용면적은 뭐야?"

"전용면적은 우리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면적 중에 법적으로 산정하는 발코니 서비스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거야."

"응?? 법적으로 뭘 제외해?"

"음... 간단하게 말하면, 너의 친정집 전에 확장했다고 했잖아. 확장전 베란다 부분 있잖아. 그 부분을 서비스로 면적으로 제외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발코니 관련 면적해서는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내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지."

"아, 그거 참 좋은 법이구나."

"그렇긴 하지. 같은 공간이여도 서비스 면적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니까. "

"그리고, 공용면적은 계단실, 로비, 복도 등과 같은 주민들이 다같이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거야."

"아, 근데 왜 공용공간을 더해서 34평 이렇게 말하는 거야? 거참 헷갈리게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구나. 복잡하긴 하지. 하지만 한번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으니까 알고 있으면 좋지않을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파트에서는 공급면적이 분양면적이 되고 오피스텔 같은 곳은 계약면적이 분양면적이야."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는 또 왜 달라?"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 받아서 아까 내가 말했던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제외가 되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제외 되지않아. 그래서 같은 20평이더라도 아파트가 더 넓고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였다면, 처음부터 지수 너에게 물어볼 걸 그랬다. 나는 단순하게 114만 보고 34평이라고 생각하고 남편한테 자신있게 말했는데 이를 어쩐담. 알려줘서 고마워 지수야. 오빠한테 알려주고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이후 친구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다행히 남편은 당첨 글자 앞에 있는 예비라는 단어를 보지 못하였고 분양권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은 모면하였다.

그 후 친구는 나에게 건축 관련 용어와 아파트에 대해 물어보았고 관련 지식을 잘 쌓고 무사히 집을 매매하게 되었다.


지수야, 정말 고마워. 덕분에 이번에는 헷갈리지않고 신혼집 잘 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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