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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다 Aug 21. 2023

경력증명서 발급은 의무사항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회사,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출하기

근로기준법 제 39조,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도 근무한 기간, 업무 종류에 따른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지급해야한다

즉,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한다.

이때,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요청할 수도 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어길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내 전 직장은 고소를 좋아하는 CEO가 있었는데 퇴사할때도 나를 고소하겠다며 방방 뛰던 사람이었다.

좋게 퇴사하지 않아서일까.

나는 CEO에게서 지속적인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와 경력증명서 예시안을 사문서 위주로 고소하겠다는 답장까지 받았다.


결국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된다.




해당 회사는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건으로 1번 민원처리를 당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니 과태료라도 나오지않을까 내심 기대를 해보지만, 프로세스상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바로 부과받지 않는다.


서로 합의를 보는 과정을 거칠 것인데 아마 그때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


만약, 그럼에도 회사에서 이직할 회사의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시, 나는 돈이 들더라도 노무사와 함께 노동청에 고소할 생각이다.


또한, 회사에서 사문서 위조 고소의 입장을 강경하게 밝힐 시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과연 그게 사문서 위조로 고소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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