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아님 통보’ 직권 취소와 해직자복직법 개정
지난 10월 18일, 회복투(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이 ‘노조 아님 통보’ 직권 취소와 해직자복직법 개정 투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이어 10월 21일,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앞두고 회복투는 '공무원정치기본권 쟁취! 소득공백 해소!' 국회정문 앞 농성장에서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금이 민주노총이 이 투쟁의 전면에 나서야 할 때임을 요청했습니다. 아래는 그 배경과 요청의 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대통령으로서 자괴감 느껴"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대통령으로서 자괴감 느껴 李대통령 엄정대처 지시, 뒤늦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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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명박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한 국가폭력이었으며, 이미 대법원에서도 위헌‧위법으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정리가 아니라,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이 걸어온 노동운동의 역사적 책임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2004년, 2009년)은 민주노총이 제1노총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었고, 그 직후 벌어진 탄압은 민주노총 전체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곧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를 되찾는 일입니다.
5년 사이에 국민들 수준이 '퇴보'한 걸까. 지난 2004년 8월 참여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향상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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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아님 통보’는 행정절차법을 무시하고 헌법상 단결권을 부정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바로잡는 것은 단순한 과거청산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투쟁은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단지 직장을 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복직법 개정은 구제가 아니라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의 인정이며 정의의 회복입니다. 민주노총이 침묵한다면 국가폭력은 묵인되고, 노동의 존엄은 또다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의 완전한 복권은 민주노총 전체의 조직력 강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공무원노동자의 명예가 회복될 때, 민주노총은 산업별 연대를 넘어 사회정의와 공공성의 상징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이 투쟁은 단지 한 조직의 요구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신뢰를 되찾고 사회 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길입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나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무원노조가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침묵한다면, 그것은 민주노총 스스로의 부정입니다.
이제 민주노총이 응답해야 합니다.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해직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공공노동운동의 정의를 되살리는 일 — 그것이야말로 민주노총이 다시 사회의 희망이 되는 길입니다.
공무원노조에 가해진 위헌‧위법적 *‘노조 아님 통보’*의 직권 취소와
해직자복직특별법 개정은 노동운동 전체가 짊어져야 할 역사적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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