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이코노미와 법 02
20세기 IT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자, 금융 분야 역시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과 많은 혁신이 일어났다. 그런데 일부 새로운 금융 상품 중 일부는 도박처럼 사람의 노력은 없이 단순히 확률적으로 수익이 결정된다. 단순히 확률적으로만 수익이 결정된다면 이는 도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도박에 해당된다면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라도 금지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2005년는 파생상품인 외환증거금 거래를 도박으로 판결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법령 전반을 개편한 사례가 있었다. 일반 소비자들도 증거금만 예탁하면 증거금의 10배, 20배의 외환거래를 하는 위험하며 복잡한 외환증거금 거래에 참여한 사안인데, 업자들은 이를 안전하고 수익이 높다고 과장광고하고 투자를 권유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큰 손해를 보자 일본 법원은 이러한 외환증거금 거래를 도박이라고 보아 투자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최근 발전하고 있는 P2E(play to earn) 게임은 NFT에 기반한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게이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역시 도박에 해당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의 미르4 게임의 이용자는 게임 중 획득한 흑철 아이템을 드레이코(DRACO)라는 코인으로 교환해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위믹스에서 거래할 수 있다. 게임하면서 최대 월 40~45만원(10월말 기준)을 벌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게임이 도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게임등급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거래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등급의 분류를 거부하여 확률형 아이템 게임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이 사실상 도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사행성 게임 금지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그에 따라 NFT에 기반한 확률형 아이템 게임도 금지된 상황이다. 위메이드사도 미르4 게임을 통한 P2E 게임을 해외 게이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모든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의 거래만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형이 아닌 아이템을 NFT로 거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대개 게임사들은 NFT 기반의 아이템은 게임간 거래 등 향후 많은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P2E 게임을 사행성 게임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P2E 게임은 게임간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메타버스의 중추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아이템이 해당 게임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게임사간에 협력이 이루어지면 여러 게임에서 사용하고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게 된다. P2E게임이 게임간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게임과 메타버스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P2E 게임이 사행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한없이 허용될 수는 없을 것이고 일정한 규제는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역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P2E게임과 도박 규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기 마련된다면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P2E 시장을 통해 메타버스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