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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타이코노미 Jun 16. 2022

스테이블 코인(ステーブルコイン)에 대한 일본의 자금결제

메타이코노미와 법 04

최근 안전자산을 담보로 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 규모가 2,00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 테라, 루나 등 일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6월초 일본은 주요국 가운데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률 규정을 도입하였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법제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우리로서는 일본의 새로운 법제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과 일본의 법제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의미와 종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금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하여 가격 변동을 줄인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폭은 상당히 큰데,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를 설정하여 가치에 대한 믿음을 주어 가격 변동폭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형과 명시적인 담보가 없지만 상품의 구조를 설계하여담보의 효과를 창출하는 무담보형으로 구분된다.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자산에 따라 법정통화로 담보되는 스테이블 코인, 가상통화로 담보되는 스테이블 코인, 그 밖의 자산으로 담보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법정통화 담보형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테더(Tether, USDT)가 있으며, 대표적인 가상통화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메이커다오(MakerDAO)라는 탈중앙화 조직이 운영하는 다이(Dai) 코인이 있다. 그 밖의 자산으로 담보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사례로는 금으로 담보되는 Tether gold가 있다.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으나, 금융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가격을 법정통화에 연동시키는 알고리즘 무담보형 스테이블이 대표적이다. 최근 가치가 급락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은 루나와 테라가 대표적인 알고리즘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 가치의 급등락과 자금세탁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론적으로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루나와 테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과거 금본위제 시절에도 각국 통화의 가치가 급등락했다는 점을 보면, 단순히 담보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가치의 급등락을 막기는 어려운 것이다.

심지어 담보 자산이 너무 적어서 사실상 담보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테터가 담보로 확보한 미국 달러는 테더 총자산의 2.9%에 불과한 것이 밝혀져서 투자자를 오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조사를 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투자자를 오인한 것이 확인되어 2021년 10월 15일 테터는 CFTC에게 4,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법정통화형 스테이블 코인의 이체는 사실상 현금의 이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 코인거래시 엄격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의 급등락과 자금세탁과 같은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자, 국제적으로 다양한 규제 방안도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의 내용

이에 주요국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일본 국회(참의원)는 2022년 6월 3일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률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자금결제법은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만 규제하며, 그 이외의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상품거래법(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 해당)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하기로 하였다.  

개정 자금결제법은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한 뒤, 이러한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업체는 일본내 발행주체를 은행과 자금이동업자, 신탁회사로 한정하였다. 발행업체인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 이러한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중개를 할 수 있으며, 발행업체 이외의 업체가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의 안전관리,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일본이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를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로 한정한 것은 자금이체를 은행의 고유업무로 규정한 일본은행법의 특징 때문이다. 일본 은행법(2조)은 환업무, 즉 자금 이체를 은행의 고유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른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자금결제업은 원칙적으로 은행만이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법은 자금이체를 은행의 고유업무로 정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전자금융업체나 증권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자금이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금이체업의 허용범위가 일본은 한국보다 좁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일본에서는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의 이체를 사실상 자금이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발행업체를 은행및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에 한정한 것이다.(일본 금융감독청, 2021, 8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루나와 테라의 가치 급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규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은 그 가운데 사실상 현금의 이체라고 볼 수 있는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상 법정통화에 준하여 규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스테이블 코인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섣부른 규제보다는 신중한 규제가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결제시스템의 안정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을 엄격하게 규제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로서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淵田康之, ステーブルコインと中央銀行デジタル通貨を巡って, 野村資本市場研究所 , 2020年, 春号

(http://www.nicmr.com/nicmr/report/repo/2020/2020spr05.pdf)

横山 淳, ステーブルコイン、AML、前払式支払手段に関する 資金決済法等改正法案, 大和總硏, 2022.5.12

日本 金融監督廳, デジタル・分散型金融への対応のあり方等に関する研究会, 事務局説明資料,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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