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음란물 그 잔혹성에 대하여

by 이엘

보복성 음란물에 대하여


보복성 음란물, 연인 관계에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싸움 이후 헤어질 거라고 말했을 때 그에 대한 보복으로 연인 끼리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유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하지만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 남자친구가 여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 보복성 음란물이 한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가 없다. 음란물 사이트는 만개가 넘으며 음란물 사이트 이외에도 텔레그램, 카카오톡, 라인, 트위터 등에 퍼질 수가 있다. 그야말로 온 인터넷에 퍼지는 것이다. 이처럼 보복성 음란물이 유통되면 피해자의 신상은 보복성 음란물 시청자들에게 퍼진다. 신체 특정 부위가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며 피해자의 몸은 시청자들에게 장난감이 된다. 피해자는 자신이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졌다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그게 삭제되지 않는다는 공포에 떨게 된다.


피해자를 더욱 괴롭히는 것은 형량이다. 이토록 회복이 힘든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라는 솜방망이 형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사 소송에서도 가해자가 천만원 가량의 돈을 선고받게 하는 것이 최선이 된다. 그렇지만 민사 소송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 측이 민사 소송의 선고 결과를 무시하면 그만이다. 결국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고 경제 활동도 못하게 된다. 가해자로부터 돈도 받지 못하고 삭제 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서 피해자의 짐을 가중하는 것이 있다. 바로 웹하드 카르텔이다. 보복성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가해자, 업로드 된 음란물에 대한 트래픽으로부터 돈을 벌어들이는 플랫폼,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이중으로 착취하는 디지털 장의사들로 이루어진 카르텔이다. 피해자가 돈 수백만원을 긁어서 디지털 장의사를 찾아가 삭제 요청을 하면 디지털 장의사는 삭제 요청을 들어주는 척하다가 플랫폼과 공모해 다시 보복성 음란물을 업로드한다. 그렇게 디지털 장의사는 삭제 비용을 이중으로 피해자에게 착취한다.


이런 구조 아래에서 피해자는 삶이 망가진다. 때로는 자살하기도 한다. 이것은 현대판 인신매매이며 착취이다. 디지털 구조 아래에서 가해자는 죄책감 없이 클릭 한번으로 피해자의 삶을 망가뜨리고 시청자도 마찬가지로 클릭 한번으로 피해자의 신상과 몸을 탐색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은 유린된다.


이런 상황에서 보복성 음란물을 시청하는 가해자와 유포하는 가해자 방치해 돈을 버는 플랫폼과 디지털 장의사의 서사와 인권을 챙겨주는 것은 사치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며 처벌받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처벌하는 방법은 그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다. 그들도 피해자의 신상과 몸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나는 전에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신중하자고 말한 적이 있었다. 만약 그들이 갱생 가능하다면 낙인을 찍는 것이 조금 가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내 주장에 매우 후회한다. 신중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유무죄 관련 여부이지 유죄가 결정된 사람의 갱생이나 처벌이 아니다. 고의성 여부 때문에 모든 시청자를 신상공개할 수 없다면 적어도 돈을 주고 가입을 한 사람의 신상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시청자를 유지할 수 있게 했던 업로더와 플랫폼 기업 디지털 장의사 모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리고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그것만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맞추고 정의의 균형을 맞추는 유일한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추신: 수감도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선 저들의 자극을 차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장기적 수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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