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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vid Feb 11. 2024

국회에서는 존엄사가 얼마나 논의되고 있을까?

 암 환자로서 조력 존엄사, 적극적 안락사가 우리나라에서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의 80%나  존엄사를 지지한다고 하니 곧 시행될 것 같기도 하다. 정말 그럴까? 확인해보고 싶어졌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현재 계류 중인 상태로 있었다. 어떤 내용일까?  관련 내용과 통계 자료, 각 단체의 입장 등을 검토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국한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80%가량의 성인들이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하는 등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임종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조력존엄사대상자 및 조력존엄사의 정의를 신설

나.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설치

다. 조력존엄사대상자로서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

마. 관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과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보고서 끝 부분에 각 집단의 의견이 나와있다.


1) 보건복지부

의사조력사에 대한 찬반의견에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제화 논의에 우선하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함. 조력사는 의사가 생명단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국가의 생명존중 의무와 상충되고,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와 방향성이 달라 단일법에 포함되면 법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대한의사협회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부족하고, 생명경시 풍조가 사회에 만연할 우려가 있으며, 자살예방법과 상충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우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고, 객관적 평가 근거가 미비하며, 최종 이행의 결정 주체인 의사의 보호방안이 미흡하고, 단일법에 상이한 특성의 제도를 포함하여 혼선을 초래하므로 강력 반대함.


 3) 대한한의사협회

사회적 공감대가 형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법제화는 시기상조임.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대상자 결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근거 또한 미비하며, 조력존엄사를 이행하는 의료인과의 협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음.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치매 등 다양한 말기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시스템 확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4) 대한병원협회

의료의 본질에 위배되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본질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대상자 선정 요건이 모호하며, 심사위원회 구성상 문제가 있고, 결정 후 이행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의료인의 연속적 거부에 대한 대안이 부재하고, 생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단일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함께 규율하는 문제가 있음.


 5) 환자단체, 중앙호스피스센터

의료비나 간병 부담을 가족에게 주지 않기 위해 조력존엄사를 환자가 선택하거나 가족이 이를 유도할 우려가 있음.


 6) 의료윤리학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삶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님.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회의록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논의가 깊게 되지 못해서 아쉬웠다. 처리해야 할 다른 법안들이 많은 의원들의 상황도 이해는 가지만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국민들이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사를 표시할 때 국회의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입법화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정 법안에 대한 회의록 일부 발췌

 (22년 12월)

◯전문위원 최선영 :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력존엄사를 도입하는 내용이고,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면 개정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말기환자가 담당의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사항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신청하는 경우에 조력존엄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조력존엄사의 대상자 요건으로는 세 가지 사항 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두 번째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세 번째는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이라는 건 현행법에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조력존엄사 이행 요건으로서는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담당의사 및 전문의 2명으로부터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에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측면

이 있다고 보입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첫 번째로는 의사의 직접 투약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두 번째로는 조력존엄사의 허용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로 는 조력존엄사의 허용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사항입니다. 다만 자료 3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료계, 종교계, 학계 등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에 있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연명의료 결정법의 입법이 2016년에 있었는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에서의 논의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특별법 제정 권고 등의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 자료 2페이지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윤영호 교수팀이 한 여론조사에서 는 찬성 의견이 76.3%, 반대 의견이 23.7%였습니다. 두 번째로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 한설문조사에서는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관계부처와 단체 의견에 대해서는 복지부 의견은 자료 3페이지 하단, 단체 의견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에서 제시한 의견이 자료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환자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요. 또 방금 전문위원 보고처럼 많은 여론이 찬성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대립을 하고 있고요.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되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

적 갈등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전반적으로 주변 제도와의 관계도 살펴보면, 저희는 지금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는 임종기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기 그리

고 식물 상태나 치매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간 연후에 여기 이 법안에서 얘기하는 조력사를 그다음 단계로 검토하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가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23년 12월)

◯전문위원 조문상 :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작년 12월 6일 소위에서 한 번 심사된 바 있습니다. 소위자료 1쪽을 보시면, 소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조력존엄사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정부 측의 의견이 있었고, 한편 정부 의견에 동의하며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말기 환자가 담당 의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

을 종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시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의사의 직접 투약 방식 허용 여

부, 조력존엄사의 허용 연령 및 조력존엄사의 허용 기준 등입니다. 다만 의료계와 종교계, 학계 등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 이것은 지난번에 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임종기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은 말기나 식물 상태 등에도 넓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연명의료조차도 아직은 굉장히 초보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말기나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에 충분한 간병 등의 지원 그리고 호스피스의 확충 이런 사회적 인프라들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제도화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 먼저 확충이 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각계의 의견도 지금 많이 달라서 이런 것들을 모으는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입법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논의는 그리 진전되지 않은 느낌이다. 종교계와 의료계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민투표를 붙일 것도 아니고 대체 어느 누가 어느 시점에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시행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면 아주 좁은 범위로 시작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사회적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조력사 시행이 적합할 것이라고? 글쎄.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느낌이다. 조력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프라로도 구제의 희망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 제도니까.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리자를 탓할 수는 없다. 조력사에 반대하는 이들도 같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조력사 입법을 위해서는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브런치에 글을 쓰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희망적인 사항도 있다. 한국존엄사협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다.    



 바로 가입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한국존엄사협회 (koreartd.co.kr)

 혹시 존엄사 입법화에 힘을 보태고 싶은 분들이 이 글을 본다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내어 관심을 표해주면 고마울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조력존엄사의 형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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