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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율뚱 Jun 05. 2022

공공기관만의 업무적 특성

공공기관에서 가장 '공공기관스러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알려드려요.

[공공기관에서 일하기] 매거진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의부터, 취업정보를 찾는 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 글을 통해 공공기관만의 업무 특성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업에서 8년 반 근무하다가 공공기관의 기획부서로 이직한 지 이제 5년이 넘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 모두 근무해보니 업무 특성의 차이가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공공기관 현직자 중에서도 가장 '공공기관스러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알려드리는 정보이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공공기관만의 업무적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예산의 확보와 사용', '각종 평가와 감사', '경영공시와 정보공개'입니다.   


첫 번째, '예산의 확보와 사용'입니다.

공공기관마다 하는 업무와 예산 구조는 모두 다릅니다.

예산을 받아 관리감독이나 허가·심사를 담당하거나 연구·지원을 수행하기도 하고, 이미 확보된 기금을 관리·운용하기도 하며, 자체 사업을 통해 수입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일반 기업과 확실히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정부 지원 국고든 자체 수입액이든 어떠한 예산도 공공기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하는데요.  

매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보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관 자체 예산안 수립 → 주무기관* 검토·조정·승인 → 기획재정부 검토·조정·승인 → 국회 예산 심의**

공공기관은 이렇게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무기관 : 공공기관의 주무기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두 번째 글을 참고해주세요. 

** 예산 심의 :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의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행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재검토, 예산 총액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사업의 정당성도 검토한다.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두 번째, '각종 평가와 감사'입니다.

첫 번째에서 설명드렸듯 공공기관은 정부 및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감사를 받게 됩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주어진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대치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와 감사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평가와 감사는 누가 수행할까요? 기업이라면 자체 평가와 감사를 위주로 진행할 텐데요.

공공기관도 자체 평가와 감사 기능이 있지만, 이는 다음에 설명할 '외부'의 평가와 감사를 문제없이 수검하기 위해 진행되는 측면이 큽니다.


공공기관이 받는 평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재부 또는 주무기관에서 매년 시행하는 '경영평가'이고요.

'경영평가'는 등급별로 나눠 결과가 통보되고 이는 전 직원의 성과급과 기관장의 평가·임기 등을 좌우합니다. 듣기만 해도 매우 중요할 것 같죠?

공공기관이 받는 감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는 첫 번째의 국회 예산 심의와 연동되어, 국정감사 시 큰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예산이 감축·삭감되기도 합니다. 역시 너무나 중요하겠죠?

이 외에도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통합공시 점검 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3년에 한 번 정도 주무기관의 정기 종합감사를 받으며, 비리 등 특정 사안이 제보 또는 보도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경영공시와 정보공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공공기관만의 업무적 특성은 투명성과 대국민 소통입니다.

기업이라면, 크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아닌 이상 영업 비밀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모든 국민의 소리를 청취하거나 응대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공공기관에는 이런 비밀과 무소통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경영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의 주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인데요. 

임직원 현황부터 연봉, 앞서 말씀드린 대내외 평가 결과, 채용·계약 공고, 내부 규정, 감사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징계현황까지 정기(분기별) 또는 수시(발생 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의 의무도 가집니다.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정보공개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와 불복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만의 업무적 특성에 대해 제 나름대로 정리해 설명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빡세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부서마다 다르긴 한데, 제 경험 상 기획부서는 일반 기업보다도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인력 구성과 운영, 분위기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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