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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천지적 작가 시점 Apr 02. 2024

사전 구속영장과 사후 구속영장의 차이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가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6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3. 28. '초등생 딸 남친이 76년생…“감옥 싫다”며 선처 구한 그놈, 결국 구속' 제하 조선일보 기사 중)



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검토 후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은 구속 전 심문을 통해 피의자를 심문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신청하는 구속영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사전 구속영장(事前 拘束令狀)과 사후 구속영장(事後 拘束令狀)이 그것이다.


서두에 언급한 A씨는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이 된 사례이다.


그 차이점을 알아본다.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여 체포한 경우, ◇현행범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와 같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 구속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신청하는 영장이 사후 구속영장, 줄여서 사후영장이라고 일컫는다.


사후영장이 신청되어 구속 전 심문 기일이 정해지면 경찰은 유치장에서 피의자를 출감하여 법원으로 데려간다.

법정에서 판사의 심문이 끝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동안 피의자는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가 통상 10일 내로 검찰에 송치된다.


그러면 사전 구속영장은 무엇인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가 아니라 경찰의 출석요구에 기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에 경찰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하는 것이 사전 구속영장이다.


즉,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형사소송법 상 구속 사유인 주거불특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데 이것이 사전 구속영장, 줄여서 사전영장이라고 부른다.


경찰이 사전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기일을 정해 피의자를 심문하게 되는데 이를 구속 전 심문이라 한다.


심문 기일을 정해 피의자에게 통보하면 피의자는 해당 기일에 법정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판사의 심문을 받고, 심문이 끝나 판사가 구속여부를 검토할 동안 통상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상태로 대기하게 된다.

 

그 후 영장이 기각되면 석방이 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다가 10일 내 검찰로 송치된다.


수사를 처음 담당했을 때 이 두 구속영장이 구분이 어려웠는데, 사전과 사후의 '사(事)'자를 '체포'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되었다.


즉, 체포한 다음 신청하는 것이 체포 후 영장, 사후영장이고, 체포 전에 신청하는 것은 체포 전 영장 사전영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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