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칼럼
몇년전 부터 해외직구의 열풍이 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TV를 해외직구로 구매를 하는 거였죠.
스펙이 동일 한 제품이 국내가격 보다 더 저렴해지게 되니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AS도 다 되고.
여튼 해외직구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제품.. 즉 원산지가 한국산인 물품들을
다시 수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라면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시는데.. 언듯 생각해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FTA 체결 하는 이유가 협정국끼리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관세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 말이죠....
FTA 협정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찾을 수 없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FTA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FTA관세특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2.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3.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
FTA관세특례법 제2조 1항 6호에서는 '협정관세'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선 원산지가 체약상대국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출됐던 한국산 TV를 미국에서 수입해오면....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이 아닌거죠...
또한 제6조의 협정관세 적용요건 제2호에서도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체약상대국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역내산원재료란 체약국의 재료를 국내산 처럼 취급한다는 의미인데요..
FTA를 체결하는 이유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체약상대국의 원재료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후, 완성품을 제조해서 다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상대국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FTA는 결국 체약국끼리 잘먹고 잘살자가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체약국의 물품이라면,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재료누적'의 개념을 잘 못 이해하여 완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한 것이며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론입니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소액물품면세' 규정을 적용하고 목록통관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관세법 [법률 제16838호, 2019-12-31]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70호, 2020-03-13]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관세법 제94조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규정때문에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FTA를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FTA 협정시 200달러까지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산 물품 해외직구시엔 200달러까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