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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영웅 관세사 Jul 24. 2020

관세율표 학습을 위한 기본지식

관세사 시험

지난 포스팅에 '통칙' 부분 학습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관세율표 전체에 대한 학습방법에 대해서 부분별로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관세율표의 기본 구조 파악


관세율표를 학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외울게 많다고 해서 무작정 호의 용어, 주 규정 외우는 것 부터 시작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외워도 "이게 뭐지?", "내가 왜이러고 있지?" 란 느낌을 지울수가 없거든요..


관세율표는 "HS 협약"의 'HS품목분류표'를 그대로 국내법화 한 것입니다.

품목분류표에 관세율을 기재하여 관세부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세율표' 입니다.


WCO에서 품목분류표를 만들때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만든 품목분류표이며 일정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품목분류표 분류체계의 기본이론 _ "재질, 가공도"



품목분류표는 모든 무역대상 품목을 일정한 분류 이론에 의해 분류하여 Code화 한 것입니다.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순서로 배치를 하고,

'원재료'부터 가공이 되는 정도에 따라 '중간재', '완성품'으로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원료의 재료에 따라 구분할 수 없는 물품은 산업별로 구분하여 품목분류표의 뒷부분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관세 부과 이론과도 연결해 볼수 있습니다.



관세 에스컬레이션 (Tariff escalation)


관세 에스컬레이션은 원재료의 관세는 낮거나 무세로 하고, 가공이 되는 정도에 따라 중간재, 완제품이 될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품목분류표는 이런 관세 에스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당연히 활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재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품목분류표 앞부분에 배치하고, 가공도에 따라서 뒤쪽에 배치함으로써 관세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여 관세율을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관세율과는 좀 맞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중심관세율' 이라고 하여 기본세율을 정해놓고 원재료나 완성품이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반도체나 컴퓨터 등의 완제품이 각종 협약으로 0%가 적용되고, 농수산물 등의 관세가 몇백%가 되기도 합니다.


어쨋든 원재료는 무세나 저세율이고 가공도에 따라 세율을 높게 책정한다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합의된 기본적인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목분류가 어디로 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어 분쟁도 발생하는 것이죠..



품목분류표는 이렇듯 단순히 품목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일정 이론과 목적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품목분류표의 기본구조


품목분류표는 '부', '류', '절', 호 번호, 호의 용어, 주 (부주, 류주, 소호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부(section)의 구성


일단 기본적으로 품목분류표는 제1부~제21부 (부 : section)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동물성 생산품,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6부 기계류, 전기기기와 부분품 ....등


재질별, 산업별, 기능별로 크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2. 류(chapter)의 구성


부의 하위 단계로 '류(chapter)'를 두고 있는데 두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류 ~ 제97류로 구성되어 있고, 제77류는 품목을 분류하지 않은 '유보' 시킨 류입니다.


즉 총 96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호(heading)'와 '호의 용어(품명, description)' 의 구성


류의 하위 단계로 4자리 숫자로 구성된 '호'가 있습니다.


제1류의 가장 처음 등장하는 첫번째 호의 번호는


'0101' 이 됩니다.


각 류별로 물품을 중분류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1류는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101 살아 있는 말, 당나귀, 노새, 버새

0102 살아 있는 소

0103 살아 있는 돼지

0104 살아 있는 면양과 산양

0105 살아 있는 가금류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으로 한정한다), 오리, 거위, 칠면조,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0106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이런식으로 4자리 숫자와 숫자옆에 품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101 살아 있는 말, 당나귀, 노새, 버새


0101 부분을 '호번호' 라 하고, '살아있는 동물' 부분을 '호의 용어' 라고 합니다.


즉, 호의 용어에서 정한 물품을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는 것이 품목분류인 것입니다.




4. 소호(Sub-Heading)의 구성


4단위 호의 하위 단위로 6단위 숫자까지 구성된 것입니다.


0101호를 예를 들면


"0101 살아 있는 말, 당나귀, 노새, 버새"로 되어 있습니다.


4단위에는 여러 동물들이 함께 규정이 되어 있죠.


이걸 5단위에서 구분해 줍니다.


0101.2 : 말

0101.3 : 당나귀

0101.9 : 기타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0101호에 말, 당나귀, 노새, 버새가 분류되는데, 5단위 수준을 보니 0101.2에 말, 0101.3에 당나귀가 있네요..


그럼 0101.9에 노새와 버새가 분류 될겁니다.


이렇게 5단위는 4단위에서 규정된 품목들을 하나하나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0101.2에 말이 분류되었죠, 이제 6단위를 보겠습니다.


0101.21 : 번식용

0101.29 : 기타


0101.2 호에 살아있는 말이 분류가 되고, 이를 세분화하여 0101.21 번식용과 0101.29 기타로 구분했습니다.


같은 살아있는 말이지만 용도에 따라 구분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식으로 6단위로 갈수록 세분화하여 물품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HS 0101호의 6단위 분류체계



HS 협약국들은 6단위까지 공통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6단위 이후의 분류체계는 각국이 알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0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HSK (Harmonized System Korea) 라고 합니다.




5. 주(Note)의 구성


Note는 일종의 법령입니다. '주'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주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호의 용어 만으로는 품목을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어의 설명, 분류예시, 실험방법, 분류조건, 제외품목, 포함품목 등의 규정을 두어


호의 용어와 함께 고려하여 품목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주:

1.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살아 있는 동물이 포함된다.

가. 제0301호제0306호제0307호제0308호의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와 기타의 물품

다. 제9508호의 동물


제1류 주를 보면 주1에서 가, 나, 다에서 정한 품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죠..


이중 제9508호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분류됩니다.


제9508호 : 회전목마, 그네, 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 순회동물원 순회극장 용품



순회서커스, 순회동물원, 순회극장 용품? 서커스 쇼를 하기 위해 유명한 서커스 단원들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서커스에 출연하는 동물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두달 정도 공연하고 다시 돌아갈 계획입니다.


물품 등을 가지고 오니 수입신고를 해야되는데... 그 수많은 물품을 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

품목마다 일일히 HS 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해야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9508호를 만들어 동물들을 포함한 서커스 용품은 하나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것입니다.


그리고 호의 용어를 적용함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주규정에 '서커스에 출연하는 살아있는 말' 은 0101호에 분류하지 말고 9508호로 분류하라고 '주'로 규정을 한 것이죠.


이렇듯 품목분류는 통칙, 호의 용어, 주규정을 근거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부주, 류주, 소호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목분류 방법


품목분류표의 구성체계, 기본이론 등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품목분류는 어떤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과목을 왜 공부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와 '주규정' 에 의해 제시된 품목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통칙 1에서 호의 용어와 주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라고 되어 있죠.


호의 용어와 주규정의 중요도를 따질 수는 없으나 굳이 구분하자면


호의 용어를 가장먼저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시된 품목이 호의 용어에 규정된 것인지 찾고, 관련 주규정을 검토하여 분류할 수 있는 품목인지, 제외된 품목인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해당호에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의 용어에도 없고, 주규정에도 없다? 그러면 이제 통칙 2부터 통칙4까지 차례로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하게 됩니다.







관세율표 학습방법


학습방법 설명을 위해 정말 장황하게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네요...


하고싶은 얘기는 품목분류를 하는 순서대로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관세율표의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호의 용어와 주규정을 학습하시면 됩니다.


쉽죠~


통칙학습을 하시고 대충 이해되셨으면

관세율표 1부 부터 21부, 96개의 류에 대충 어떤 물품들이 분류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순서로 배열되어 있고, 가공도에 따라, 산업별로 부와 류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걸 파악합니다.


이제 호의 용어를 학습합니다.


1류부터 97류까지 대충 어떤 품목이 분류되어 있는지에 대해 우선 파악을 합니다.

대충 파악이 된다면, 이제 주규정을 학습하시면 됩니다.




물론 학원의 시스템은 전혀 다릅니다. 호의 용어와 주규정을 설명을 하는 입장이니 당연합니다.


따라서 학원강의를 들으시면서 각 규정별 대략적인 이해는 하시되


본인이 혼자 학습하실 때는 위와 같은 순서로 학습을 하시는게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지엽적으로 파고들지 마세요..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차츰 범위를 넓혀나가는 식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각 부나 류별로 중점적으로 학습할 부분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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