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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람 Oct 25. 2021

수영장 계약연장

극히 드물지만 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들이 있다.


이 경우 학교에서 수영장을 관리한다.


우리 관내에는 우리학교를  포함해서 3개 학교가 수영장을 관리한다.


수영장은 5년에 한번 계약하고 한번의 재연장이 가능하다.


10년에 한번 입찰공고를 하고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원래 올해 했어야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못한 기간을 연장해줘서 12월 초 까지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다.


그리고 한번 더 연장을 해줘야 한다.


그건 몇년 전 석면으로 인해 운영을 못한 부분과 피해 부분을 연장으로 보상해줘야 한다.


그걸 12월 초 까지 해결해야 한다.


연장기간을 산출해서 교장선생님께 초안을 말씀드리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사장님께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고, 그래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추진하자고 하려고 한다.


학교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이 더 좋기는 하다.


공무원 판단보다 법원의 판단이 더 공실력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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