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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흥미로운 킴변리사 Nov 24. 2021

모방은 괜찮고, 위조는 안된다?

모방과 위조의 차이

1. 모방과 위조의 의미


가. 모방의 의미


'모방'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1.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

2.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나는 의식적ㆍ무의식적 반복 행위.


어떤 개인ㆍ집단의 행위나 표현이 다른 개인ㆍ집단에 의하여 비슷하게 반복되면서 사회의 결합 관계를 강화하게 되며, 어린이의 학습 과정이나 사회적 유행, 또는 전통의 계승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관련단어(Related Word)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같은말 : 이미테이션

비슷한 말 : 모습, 모본

반대말 : 창조


재미있는 것은 모방의 반대말은 창조라고 설명해놓은 부분이다. 결국 모방이라는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 즉 자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보고서 비슷하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위조의 의미


'위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속일 목적으로'인데, 결국 위조라는 것은 선의로 무언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즉 가짜이지만 진짜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이면서도 뭔가 범죄적인 요소가 있다고까지 느껴지는 단어가 바로 '위조'라는 단어인 것 같다.


'그럼 무언가를 위조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법령들을 찾아보면 위조와 관련된 처벌조항들이 다수 존재하고, 크게 분류해보면 i) 문서를 위조하거나 ii) 상표를 위조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위조상품 영역인데, 이 위조상품은 통상 상표법 및/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상표법에서는 타인의 상표를 위조하는 행위는 상표법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상표법의 위조상품 관련 규정


상표법 제 108조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상표권 침해시 처벌 규정들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들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법 제 108조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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