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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흥미로운 킴변리사 Dec 29. 2021

진정상품 병행수입

우리나라는 병행수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병행수입이 법적으로 허용될까?


1.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대한민국 법률에서 병행수입을 규율하는 법률을 알아보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병행수입'을 검색어로 검색해보면 법령이나 법규에는 검색되는 결과가 없고,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분에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가 검색되어 나온다.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의 제 1조(목적)에서는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저지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이 법에 의해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저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 2조(용어의 정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다.


* 진정상품 :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

* 병행수입 :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

[여기서 독점수입권자란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 또는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거나, 수입대리점관계에 있는 자 또는 외국상표권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 법 제 4조에서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 

② 병행수입품이라고 하는 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고 위조상품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표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표시를 하는 등으로 해서 일반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이 법에서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취급,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등의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또는 시행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어, 진정상품병행수입 제품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3. 결 론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정당한 병행수입을 저지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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