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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굿리치 Jun 28. 2024

보험 계약 전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

숨기지 말아요 우리

“보험은 직접 관리하세요! 
보험 앱 굿리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리치입니다!

공식 브런치 채널을 통해 고객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보험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굿리치와 함께 보험을 내 손안에서 편리하게 관리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굿리치 고객 여러분의 더 나은 보험 선택을 위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정보와 상세 조건 등은 상품마다 모두 다르니, 사전에 약관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질병/상해보험 상품들은 원한다고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 절차가 깐깐한 편이거든요. 이 절차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하지 않으면 손해가 생기는데요, 문제는 이 손해를 가입자가 고스란히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없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꼭 기억해 두세요. 알려야 할 것은 모두 오픈하기! 솔직하게!



질병/상해보험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아프거나, 다치는 사고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은 주로 질병/상해보험입니다.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입을 신청하는 첫 단계인 ‘청약’과, 실제 가입을 진행하는 ‘계약’ 단계가 있어요. 둘 다 중요하지만, 가입자의 입장에서 첫 번째 단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청약에 필요한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야 나중에 손해를 입지 않거든요.


· 청약

청약이란, 계약 의사 표시입니다. 계약을 원하는 이가 계약을 맺고 싶은 대상에게 전달하죠. 청약은 대상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최종 승낙에 의해서 청약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에서는 보통 청약과 동시에 승낙 과정이 진행됩니다. 계약을 원하는 가입자가 보험사에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달하면, 보험사는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보험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별도의 입장을 보내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승낙한 것이 되어 청약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청약 단계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 정보 공유입니다.


· 계약 전 알릴의무

청약 단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하는데요, 청약 과정에서 가입 신청자가 보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필수 정보를 말합니다.

기억해둬야 할 점은, 이 내용이 가입 전 청약 단계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보험을 유지하는 중에도, 보험금을 신청할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보험사가 가입 신청자들의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서에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대략의 정보를 파악하고, 승낙 여부를 결정해요. 청약서 상에서 알릴의무를 잘 전달하는 팁은요, 다른 건 없어요.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최고의 팁입니다.



보험사에 꼭 알려주세요

 

과거 5년 이내의 병력이나 치료 사실

대부분 보험 상품은 가입 과정에서 과거 5년 이내 병에 걸렸거나, 치료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겠죠.

특히 최근 3개월 이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이 더 자세한 편입니다. 언제 병원에 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결제한 내역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록 등을 참고해 보세요!


건강검진 결과 및 소견

직접적으로 병에 걸렸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강검진 소견 역시 알릴의무 대상입니다. 소견 상에서 특정 질병/증상 의심 결과가 나왔다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10대 질병 관련 사항

고혈압, 당뇨, 협심증, 간경화 등의 10대 질병의 진단/치료 사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필수로 알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거나,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요. 혹은 치료 및 투약을 진행하다가 멈춘 경우라도 무조건 청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10대 중대질병 종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뇌경색), 당뇨, 에이즈 및 HIV 보균



알릴 땐 이렇게 하세요


병력이나 치료 사실은 정확하게 알리기

청약서에 일부만 또는, 부정확하게 적는다면 알릴의무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이의 제기를 통한 분쟁이 발생해도 가입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요. 사실 관계만 따져봐도 가입자가 보험사에게 병력/치료 사실을 숨긴 것이 되니까요.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

TM이라고 하는 전화를 통한 보험 청약/가입은 간편한 대신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해서 촉박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보험은 복잡하고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가입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정보도, 가입 신청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알릴의무에 대한 내용 녹취 통화 전에 항목들을 꼼꼼히 파악해서 답변을 준비하세요.

✔질문을 잘 듣지 못했거나 놓쳤다면 다시 질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예/아니요’로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생각나지 않을 때는 추가 전화 통화를 요청하세요. 이후 정확히 확인을 마치고 나서 다시 통화를 진행하면 됩니다.


구두 답변 ‘청약서’ 기재

청약도 계약의 일부입니다. 반드시 정해진 문서/양식을 갖춘 청약서에만 알릴의무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설계사와 직접 만나 가입하는 경우에 특히 신경써야 합니다. 청약서 기재를 패스하고 구두로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역시 알릴의무 위반 사항이니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닌, 청약서 기재까지 꼼꼼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알리는 게 더 이득!


병력이나 치료 사실이 있는데 청약서에 적지 않았다가는 먼 훗날에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을 신청할 때요! 과거 청약서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 가며 보험을 유지했지만, 정작 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병력이나 치료 사실을 사실대로 알린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도 가입자의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따져보고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에 맞게 다양한 조율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나 보장 범위, 특약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겠죠.


작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커다란 손해를 감당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왕 보험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속 시원히 보험사와 공유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혼자 청약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비자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보험 상품에 온전히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입자마다 자세한 가입 조건과 상세 내용은 상품별 보험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보험료/보장범위/특약들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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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굿리치㈜ (GoodRich Co., Ltd.) (등록번호 제 200603831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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