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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굿리치 Jul 25. 2024

자연재해를 피할 수 없다면

피해 대비라도 단단하게!

“보험은 직접 관리하세요! 
보험 앱 굿리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리치입니다!

공식 브런치 채널을 통해 고객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보험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굿리치와 함께 보험을 내 손안에서 편리하게 관리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굿리치 고객 여러분의 더 나은 보험 선택을 위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정보와 상세 조건 등은 상품마다 모두 다르니, 사전에 약관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연재해, 막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상상을 훌쩍 넘어, 한 번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는 자연재해. 재해가 휩쓸고 지나가면 일상이 불편해지는 것을 넘어, 삶의 터전이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에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렵지만, 피해 대비라도 해 둔다면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데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재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으로 지진이나 풍수해 등 9가지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주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에 해당합니다.

*9가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지진해일

이 보험의 특징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정책적 성격을 가진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보상 가능한 재산 종류

주택/온실/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건물, 이 4가지 재산 종류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상 대상인 보험목적물로 인정을 받습니다.


1) 주택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거주하며 사용 중인 건물

2) 온실(농·임업용, 비닐하우스 포함)
농가표준형 규격 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으로 지은 온실

3)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및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품 유형 4가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보험목적물과 가입, 보상 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보유한 보험목적물 보상 가능 여부와, 보상 범위에 맞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죠. 보상받는 방식은 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는 정액보상과 실제 손해를 입은 금액만큼 보상받는 실손보상 두 가지입니다. 상품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가입하거나, 단체 또는 지자체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 유형 Ⅰ> 주택, 온실이 대상인 보험
· 보상 방식: 정액형
· 가입 방법: 개별 또는 단체 가입
· 보험 가입 금액 한도: 
주택) 기준 금액의 90%
온실) 기준 금액의 70/80/90%
<상품 유형 Ⅱ> 주택이 대상인 보험
· 보상 방식: 정액형
· 가입 방법: 지자체 가입
· 보험 가입 금액 한도: 기준 금액의 70/80/90%
<상품 유형 Ⅲ> 주택이 대상인 보험
· 보상 방식: 실손비례형
· 가입 방법: 개별 또는 단체 가입
· 보험 가입 금액 한도: 계약할 때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선택
<상품 유형 Ⅳ> 소상공인 상가, 공장이 대상인 보험
· 보상 방식: 실손형
· 가입 방법: 개별 또는 단체 가입
·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목적물 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상가) 최대 1.5억 원
공장) 최대 2억 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방법

①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접속
②’풍수해·시민안전보험’ 메뉴에 들어가, ‘보험사 및 가입안내’ 클릭
③화면에 나타나는 보험사를 선택해, 방문/전화/인터넷/모바일 등으로 가입 진행


※실제로 가능한 보상 여부와 범위 등은 보험회사마다 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음



다른 보험도 있어요


화재보험의 ‘지진위험 특별약관’

재해에 따른 재산 손해는 일반 화재보험으로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진위험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하면 됩니다. 이 특별약관이 있다면 지진으로 발생한 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입은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미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는 경우 지진특약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보험회사별로 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명보험, 제3보험,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지진 재해로 몸을 크게 다쳐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해 둔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 지정하고 있는 보장 범위에 따라서요.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도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후유장해·사망을 보장받죠.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고 있는 지역민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속한 지자체에 연락하면 가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가입 여부나 가입한 상품의 종류, 상품의 보장 한도는 모두 다를 수 있음)


재산종합보험

개인 재산이 아닌 공장시설, 상업시설, 병원과 같은 재산의 경우 재산종합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지진뿐만 아니라 화재, 벼락, 풍수해 등의 재해와 기계 고장, 기업 휴지, 배상책임 등도 보장 대상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보상 여부와 범위 등은 보험회사마다 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음



대비는 미리미리!


적지 않은 보험사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23년 기준 가입률은 주택 부분이 33%, 온실 18%,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23% 정도거든요. 화재보험의 지진위험 특별약관 역시 22년 기준으로 가입률이 3.3% 수준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보도자료_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_2024.06.25)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꽤 규모 있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 이상으로 전에는 볼 수 없던 예측불가한 재해도 나타나고 있고요. 피해 대비를 해 두고 싶은 분들은 필요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무사히 지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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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굿리치㈜ (GoodRich Co., Ltd.) (등록번호 제 200603831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리치-준법-2024-0724-0200-광고 (2024-07-24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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