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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술술이세무사
Jul 24. 2024
[주절주절] 세무사업 어려움 정리 (단점)
거진 1년 만에 두서없이 글을 적어봅니다.
브런치 작가가 되고 나서 하늘을 날 듯 기뻤고
글쓰기에 너무 빠지다 보니 몸을 돌보지 못해 앓아누운 적도 있었는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에 달라진 마음처럼 시간이 흐르니 이젠 브런치에 대한 관심도 시큰둥해졌네요.
그래도 마음 한켠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
'국세심사위원 활동'
'건강보험 지도점검, 경감조정'
'매출누락 해명안내문 대응'
'거래처 계약해지 요청' 등
지나간 시간만큼 에피소드도 많이 쌓였고요.
다만 너무
개인
적이고 세금이라는 민감한 내용과 실무를 담고 있다 보니
좋은 주제가 떠올랐다가도 막상 글로 옮기기는
어려워
손을 놓았던 것 같
습니다.
그냥 편하게 아무 글이나 적으면 되는데..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오히려 글 쓰는 재미가
없어지고
말았네요
ㅠ
아무튼 각설하고
세무사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세금신고는 잘되었는지, 빠뜨린 부분은
없는
지 항상 걱정스럽고
가산세가 나오면 누구의
잘못인지
책임을
따져보게 되고
세금을 못 줄이면 거래처가
나가버릴 것 같
고, 무작정 줄이자니 탈세에 일조하는 것 같고
끽해야 10만 원 기장료에 세무사직을 걸고 일하는 것은 아닌지
어려워서 돈을 못 내는 거래처를 내보내는 게 맞는지 6개월이고 1년이고 기다려야 하는지
세무서에서 전화만 오면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는 것이 거래처에도 을이고 세무서에도 을이
되니
항상
을로만
사는 것
같고요.
최선을 다했는데 나가겠다고 하는 거래처를 보면
회의감도
들
고
밤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는
거래처의 문자
,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
하루가 멀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들로 마음 편히 쉬기 어려운 직업이 세무사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는
직업
이지만
세무사는 일어나는 사건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보니
반은 죄인인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
초보
세무사
'
일 때는 거래처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거래처에서 그 어떤 어려운 의뢰를 해오더라도
(예를
들어
사업
용
부동산매각 과세
및 평가
문제, 비상장
주식평가,
어려운 증여/
양도세,
해외자회사설립
,
나아가서는
합병
까지)
"경험이 없다.", "잘 모르겠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어 무조건 수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도 돈은 거의 받지 못하고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ㅡ^)
또한 경험이 부족한 시기에
그런 일들은 아무리 신경을 써서 한다 해도
세법의 깊이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다만,
초보의 실수라고
넘어가
주기엔
그로 인한 책임(가산세)이 너무나
무거운
것이 문제겠죠..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본세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고요.
(양도세 비과세 상담 및 신고는 잘못했다가는 1년 치 수입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아주 큰돈을 물어낸 적은 없지만 자잘하게 가산세를 부담한 적은 적지 않은 것 같고
금액이 어마어마한 가산세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간담이 서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에서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는 머리가
멍해지고 밥이 안 넘어가더군요.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배움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지만
(직무정지 등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말이야 쉽지 참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나 벌어둔 돈이 없는
개업
초기에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더욱 어려운 시간이겠습니다.
너무 단점만 이야기했지요?
장점은 다음 편에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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