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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원철 Mar 21. 2024

기업정보와 개인정보는 달라요!

비즈탑

생각보다 사업자(기업) 정보와 개인정보를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팁, 사업자(기업)=법인+개인사업자 )


※ 근거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32조, 제33조, 36조) 동법 시행령(제2조, 제28조)


개인(신용) 정보와 기업(신용) 정보는 차이가 있고, 사업자 정보는 개인정보가 다르게 구별됩니다. 


의외로 사업자 정보를 개인정보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탑을 운영하다 보면, 내가 제공한 적이 없는데 왜 공개를 했느냐라는 식으로 문의합니다. 

그럼 "기업신용정보는 정보의 유통 및 활용을 중시하여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으려는 자는 기업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그런 게 어디 있냐, 기업정보도 개인정보랑 같다. 

2. 그런 거 모르겠고, 제공한 적 없으니... 무조건 비공개해달라.

3. 당장 정보삭제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너무 일방적일 때, 대화가 안 될 때는 참 답답합니다. 비즈탑은 기업이 노출을 원하지 않으면 최대한 3 영업일 안에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협박투로 말씀 안 해도, 사정을 이해하고 빠르게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너무 막무가내로 따지고 자기 말씀만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1. 본인 기업이  적자 기업으로 노출되는 게 싫어서...

2. 기업의 정보가 변경 (대표, 주소, 업종 등)

3. 그냥 노출되는 게 싫어서...

4. 상호가 같아서 다른 기업의 정보를 노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외감기업이 비노출을 희망하는 겁니다. 외감기업은  주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정보를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다트라는 곳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많은 정보가 노출되고, 비외감 기업보다도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외감이지만 기업노출을 꺼리는 기업은 상거래 시 주의를 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감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로 1개 이상 해당되거나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 부채총액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사원 50명 이상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 시.... 외감 대상


여러 사정 때문에 정보 비노출을 요청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체가 정말 많습니다. 모든 업체에 요청하시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정보화시대 수많은 기업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숨기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업정보를 숨기고, 내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피드백을 통해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정보(재무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재무적 가치를 높이고, 당당히 공개하여, 스스로 서로 간 투명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정말 멋진 상거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개인정보보호법에  회사(신용) 정보에 대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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