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미리 회사에 알려야하는데요 이를 보험 고지의무 라고 합니다. 만약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고 위반한다면 일정한 요건하에서 계약을 해지당할수 있고 보상 또한 지급받지 못할수 있게됩니다.
이때 고객들이 '계약전 알릴 의무' 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하는것도 사실 쉽지않기도 하는데요.
잘 모르고 헷갈릴땐 약관규정을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하죠. 아래 해당 규정 상세내용을 보겠습니다.
서류 싸인전에 정확히 알려야해요
회사는 소비자가 계약전 보험 고지의무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5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지 또는 보장제한을 할수 없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약관내용 일부 발췌(반드시 본인 계약한 상품약관을 확인하세요)
1. 회사가 청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때
4. 회사가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 할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때
5. 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부실하게 고지할것을 권유한 경우
위 예외사항이 아닐경우에는 사실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보장을 못받고 해지당할수 있는겁니다.
(단, 과거 병력이 청구한 것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는경우는 제외)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매월 돈을 내고 있으면서 경과한 기간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누적 불입액을 낸 이후라도 보상금을 못받고 해지당할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가입을 하기전 자신의 과거, 현재 건강상태는 정확히 알려야하는 보험 고지의무 입니다.
청약완료 이후에도 꼭 통보해줘야합니다.
반면에 청약이 성립한후 많이 놓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건지 알려드릴게요.
거주하는 곳의 주소지나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회사에 알려여하는 '통지의무' 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매월 납입료가 빠져나가는 자동이체계좌를 바꾸고 따로 회사에 따로 통보하지 않으면 이체가 안되고 결국 연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등기우편이나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알아둬야할 점으로는 고객이 실제로 우편물이나 연락을 못받아도 회사측에서는 고객이 받은것으로 간주하게됩니다.
연체사실을 모르고 그냥 놔두게 되면 효력이 상실될 위험에 처할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몇달후에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발생해서 청구를 했다가 그제서야 실효된걸 알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보험 고지의무 보다 중요할수 있는게 주소지변경등 개인정보변동에대한 사후 통지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금융감독원에서는 2013년 1월부터 판매되는 단독의료실손에 15년마다 재가입하는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것이 있는데요. 15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가입' 과 '자동갱신' 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반드시 해당하는 고객이 직접 의사표시를 해야만 15년시점에 계속해서 실손의료보장 재가입할수 있는겁니다.
15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등록된 주소지나 연락처로 2회이상 계속해서 유지할건지를 확인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게 됩니다. 만일 이사를 해서 못받는 상황이라도 발생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장기간이 만기되서 종료가 될수 있다는걸 알고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알게된 시점에 새로 가입할려고 했을때 건강상태에 따라서 계약이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 뿐만아니라 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는데요. 미리미리 본인의 정보가 변경될때마다 업데이트적용후 회사에 꼭 알려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