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등록된 특허의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i)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10년)입니다. 시장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
도록 하여 형평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ii) 특허는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등록을 받았더라도 미국에 특허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가 미국에서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업으로서의 실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iii)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제조하는 등의 업으로서의 실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적 제제로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거나, 고소 등의 형사적 제제 조치를 취하여 특허권자의 독점 배타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iv)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이나 유형 재산권과 동일하게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이전의 방식(양도, 매매, 실시권의 설정)은 기술의 속성 및 기업의 사업화 능력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특히, 실시권 설정은 실시권의 강도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실시 허락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의 사용도 배제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에 반해 통상실시권은 동일 기술에 대하여 비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며 다수에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전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가치평가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현물출자 등의 형태로 자본 전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세무 및 회계처리를 거쳐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면 특허권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 대여, 실시권설정에 의한 사용 로열티를 얻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