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은 발명의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출원심사를 받고, 심사관에 의해 특허성이 인정되면 설정등록을 통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최초 심사결과는 출원일로부터 1년 내외의 시점에 나오며 최초거절이유가 통보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시 심사결과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최초 심사시 바로 등록되는 경우는 드물고, 1~2회의 심사를 통해 등록되는데, 이 경우 통상 최초 출시로부터 1년6개월~ 2년, 늦으면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우선심사제도란 국익이나 공익 또는 출원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이다.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은 우선심사신청 시 또는 이전에 심사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 때, 일정요건은 아래 1. 관련규정, 2. 우선심사 신청 대상, 3. 각 대상에 따른 요건을 참고하면 된다.
우선심사 신청된 특허출원은 i) 특허청에 의해 소정기간 내에 우선심사 결정서가 발송, ii) 심사관은 우선심사 결정서 발송일 후 2개월 이내(전문기관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한 우선심사인 경우 4개월 이내) 심사 착수하게 된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에 착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단축될 뿐이며, 원칙적으로 심사착수 이후의 단계는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심사관은 우선심사 신청된 특허출원의 시급성을 주관적으로 인지하여 재량으로 대리인의 거절이유 대응 후 다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허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후에 해당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며, 특허 공개 전에는 기업의 전략에 따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특허 공개 전에 특허를 취하하는 경우 기술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선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착수가 빨라져서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 이전에 특허 등록이 되는 경우 등록공고(특허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시 1주일 이내)와 함께 특허 내용이 공개된다. 따라서, 특허 내용 공개가 1년6개울 이전에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동일 출원인의 등록특허가 추후 개량출원의 거절이유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우선심사 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1. 관련규정
<특허법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 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 (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우선심사 신청 대상
① 제3자 실시 특허출원
②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③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④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국ㆍ공 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
⑥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⑦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⑧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⑨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 에 관한 특허출원
⑩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⑪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중인 특허출원
⑫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⑬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 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
⑭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 여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 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전문기관: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 윕스, 아이피솔루션(주))
⑮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 8에 따른 특화 사업과 직접 돤련된 특허출원
⑯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 주 의료연구개발 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의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3. 우선심사 대상출원의 요건 및 주의사항
* 우선심사 신청 수수료: 특허출원 1건당 20만원 (특허출원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특허출원 수수료와는 별도)
*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로 우선심사 신청시 선행기술조사 비용 별도 (약 20 내지 40만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