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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개미 Aug 14. 2023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 특허권은 누구의 것일까1

고려대학교는 고연전(혹은 연고전)을 끝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특허개미 이호준 변리사 입니다. 


LK-99 특허 알아보기 시리즈

1.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 특허 알아보기

2.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 특허권은 누구의 것일까1 (고려대 VS 퀀텀에너지연구소)

3.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 특허권은 누구의 것일까2 (권영완 VS 퀀텀에너지연구소)

<LK-99 특허로 알려진 2021년 출원 특허> 

1. 출원인과 발명자?

LK-99에 관한 최초 출원인 한국 출원번호 10-2021-0112104 특허를 살펴 보면, 출원인은 퀀텀에너지연구소, 그리고 발명자는 이석배, 김지훈, 권영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출원인은 특허라는 재산권을 가진 사람(즉, 소유자)로, 특허출원 단계에서는 출원인,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는 특허권자로 불린다. 
발명자는 해당 특허의 발명을 한 사람으로, 특허라는 재산권의 직접적인 소유자는 아니며, 재산권 적인 측면 보다는 명예적인 측면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발명하고 특허출원하면 직무발명보상이라는걸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발명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이게 전부다. 물론 회사가 얻은 이익이 엄청나게 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청색 LED 사건 참조)

현재 공개된 문서로만 본다면, LK-99와 관련한 모든 특허는 퀀텀에너지연구소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고려대학교나 권영완 교수는 소유권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2. 고려대학교를 출원인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해당 내용은 특허법 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변리사인 필자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난 것임을 먼저 밝힌다.


<고려대학교가 출원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8/3 LK-99가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으므로, 주관 기관인 고려대학교 역시 출원인에 포함되어야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NTIS 권영완 교수 연구과제 리스트>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고려대학교 권영완교수와 퀀텀에너지 연구소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2019~2022 4개의 과제가 검색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면 국가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특허와 같은 연구개발 성과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기관들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개발과제는 2019년부터 진행된 연구개발과제이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전의 구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연구개발 성과 소유권을 결정할 수도 있다. 

구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이나, 신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모두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을 한 기관”이 “연구성과를 소유” 한다는 것을 취지로 한다. 

실질적으로 공동개발 했으면 공유하거나, 협의. 개발 프로세스에서 각각 담당한 부분이 다르면 각각 담당한 부분에 대한 특허를 소유하는 식이다. 

<과학기술기본법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눈에 빡>


즉, 실질적으로 같이 개발한게 맞다면 공유를 하거나, 과제 수행 시에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고, LK-99는 이미 개발되어 있었고, 해당 과제에서는 검증등 개발과는 별개의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라면, 고려대학교는 그 부분에 대한 특허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2019년~2022년에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 내용에 기초하여 결정이 될 수 있다.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성과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원문은 링크 참조(NTIS 로그인 필요)

<2022년 과제 보고서>

3줄요약 

- 출원인은 특허권 소유자. 발명자는 단순 명예

- 국가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는 개발 기관 소유. 공동개발은 공동 소유. 각자 다른 부분 개발은 각자 다른 부분 소유

- 2019~2022년 고려대학교 권영완 교수 과제에서 LK-99를 실질적으로 개발 하였는지 관건


다음시간에는 권영완 교수가 7월 31일에 제출한 정보제출서를 보면서, 권영완 교수는 LK-99의 특허권을 가질 수 있을지 살펴본다. 

왜 조별과제에서 내이름 뻅니까?



저자 소개 : 이호준 변리사 


이호준 변리사는 국내외 유명 대기업과 AI 스타트업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밴처캐피탈인 빅뱅벤처스의 이사로 Deep Tech 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eep Tech,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컨설팅 및 창업 보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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