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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mKlaus Mar 16. 2022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좋은 이유?

주된 논거와 반박

- 들어가기에 앞서.

‘충족 이유율(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은 사유 법칙 중 하나로, 모든 진리나 사물, 운동 등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법칙이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야밤에 치킨을 시켜 먹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내가 치킨을 먹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에 의존한다. 단지 ‘치킨을 먹고 싶다’는 욕망은 치킨집 전화번호를 누르는 뇌의 신호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한 ‘좋은 이유’는 되지 못한다. 차라리 나의 뱃살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깨닫는다면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던지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즉, 나의 뱃살은 치킨을 먹지 않을 좋은 이유가 된다.


 가급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글은 작성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이를 어길 좋은 이유가 생겨났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사안 때문이다. 지난 두어 달에 걸쳐 나는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는 이들과 수 차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내가 내린 결론은 여가부를 폐지할 좋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의사결정 체계는 그리 합리적이지는 않은 법이다. 폐지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입장이 완강한데 논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 글은 여가부 폐지를 위한 논거의 종합과 반박에 대한 것이다.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를 부추기기 위해 나의 불순한 사상을 고백하는 것에서 글을 시작하겠다.


0.     사상검증

 - 당신은 ‘여성 혐오’ 어젠다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
 - 당신은 왜 동의하지 않는가? 동의할 좋은 이유가 없어서.
 - 당신은 페미니즘에 동의하는가? 잘 몰라서 찬성도 반대도 안 한다.
 - 당신은 문재인 정부/민주당을 지지하는가? 아니다.
 - 당신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것인가? 당분간은.
 - 당신은 지난 대선에 누굴 뽑았나? 1번도 2번도 찍지 않았다.
 - 당신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로 아래.
 
 

1.     여가부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좋은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여가부 폐지 이슈에 대해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여가부 폐지를 위한 좋은 이유는 없다. 따라서 나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 여가부 폐지를 위한 좋은 이유가 없다는 것은 폐지론자들의 논거가 문제 있다는 의미이다. 이하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는 논리와 반박을 살펴보자.
 
 

2.     정책과 기능의 실패

 여가부 폐지론자들의 상당수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동안 여가부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왔다. 따라서 폐지해야만 한다.” 여가부 기능에 대한 불신, 즉 정책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실패가 해당 부처의 폐지를 위한 충분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가령, 방산비리의 문제는 국가 안보를 좀먹는 고질적인 문제이나 그 누구도 국방부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과거 해경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이유가 해경을 없애는 좋은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가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폐지는 정당화될 수 없다. 만약 여가부의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다. 
 내가 폐지론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 이 2번의 노선을 따른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논리의 빈약함을 넘어서 선동된 결과에 가깝다. 간단히 말해 “페미 싫음 → 페미=여가부 → 여가부 싫음 → 따라서, 여가부 폐지” 수준에 불과하다. 증오의 감정이 ‘비판’이라는 합리성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3.     행정적 효율성

 2번과 달리 3번은 꽤 그럴듯하다. 간단히 말해 여가부의 업무가 다른 부처들과 중복되기 때문에 행정적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중복’의 의미는 모호하다. 여기서 ‘중복’의 의미에 따라 (1)과 (2)로 나누어진다.
 

 (1) 강한 의미의 ‘중복’

 이 경우는 ‘중복’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하나의 입자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시공간 좌표를 점유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책이 서로 다른 부처에 의해 관장된다는 것은 사소하게 불합리하다. 가령, 하나의 미혼모 지원 정책이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모두에서 시행된다는 것은 이상하다.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행정적 효율을 고려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보건복지부를 폐지하자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 것처럼 여가부 폐지도 마찬가지다. 사실 (1)은 상식 밖이기에 사소하게 거부할 수 있다.
 
 (2) 약한 의미의 ‘중복’

 이 경우 ‘중복’은 ‘서로 구분되는 둘 이상의 정책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가부의 외국인 여성 지원 정책 (A)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A’)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가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B)도 국방부의 여군 성폭력 피해 지원 정책 (B’)과 유사하기 때문에, A와 B와 같은 정책들은 보건복지부나 국방부 등의 기존 부처로 이관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작은 정부론’이 위치해 있다. 작은 정부론의 핵심은 정부 관여 최소화를 통한 민간 자율화 및 행정적 효율 극대화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국방부 폐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국방비 절감과 국가안보 전문화를 위해 국방부를 폐지하고 대신 민간 용병 업체에 국가안보를 맡기는 것이다. 여기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방부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고유 기능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당하게 제기되어야 하는 의문은 과연 여가부의 고유 기능이 있느냐는 것이다.
 국방부의 존재 의의는 국가안보만큼은 사회 구조의 가장 근본에 위치하는 국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여가부의 존재 의의는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영문명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라는 것이다. 즉, ‘양성평등과 가족의 가치’가 여가부의 존재 의의라 할 수 있다. 여가부 폐지 논쟁에서 가족의 가치는 핵심이 아니다. 그렇다면 논리적 연언(and)으로 결합한 ‘양성평등’을 살펴보자. 
 여기서 나의 논리적 비약(?)은 진보 보수를 떠나 모두가 양성평등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정부의 정책 지향점은 양성평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는 전제 하에 논점은 여가부 정책으로 수렴한다. 양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행정적 조치는 여가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양성평등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논리는 다시 세분화된다.
 
 ①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취지 긍정
 방금 나는 모두가 양성평등 가치를 인정한다는 논리적 비약을 받아들였으므로,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취지는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은 부정될 수 없다. 사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결코 부정하지 않는 점이다. ①은 당연히도 여가부 존재 의의를 부정할 논거가 되지 못한다.


 ② 양성평등 정책의 약한 의미에서의 부정
 당연히 강한 의미에서의 부정은 아니다. 오히려 약한 의미에서의 양성평등 정책 부정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양성평등의 기본 취지는 동의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이러이러한 양성평등 정책은 저러저러한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는 식이다. 이 경우 앞서 2번으로 복귀한다. 따라서 ②는 여가부 존재 의의를 부정할 논거가 되지 못한다.


 ③ 행정적 효율성에 따른 여가부 존재 의의 부정

 한마디로 말해 한 부처의 존재 의의가 효율성 극대화 원리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만약 A라는 행정부처가 비효율적이라면(p), A의 정책 지향점이 타당할지라도(q), A는 폐지되어야만 한다(r).’라는 조건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p→(q∨~q)∧r)). 이 경우 정책 지향점의 타당성은 불필요(redundant)하다. 논리식에서 (q∨~q)는 반드시 참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효율성/비효율성(p의 진리값)은 매우 강건하게(rigid) 받아들여진다. 여가부 정책은 약한 의미에서 다른 부처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여가부는 비효율적이고(p: T), 따라서 양성평등이라는 취지가 타당할지라도(q: T), 여가부는 폐지되어야만 한다(r: T). 
 하지만 이 경우 문제는 명제 p가 명제 r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결정되기도 한다는 상관성에서 발생한다. 쉽게 말해, ③의 논리는 한 부처가 비효율적이라면 그 부처는 폐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p→r). 하지만 그 역도 가능하다. 한 부처가 폐지된다면 그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r→p)). 이 가능성 명제는 참으로 보이며, 특히 여가부 폐지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③에서는 이미 q의 진리값이 참이라고 전제되기 때문이다. 만약 양성평등의 가치를 받아들인다면, 양성평등 정책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③에서는 p가 강건하게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양성평등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부처로 이관된다면 정책들은 행정적 구심력을 잃어버린 채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양성평등 전문가가 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흩어져 근무하는 것보다 여가부 한 곳에 모여 근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이다. 하지만 나는 여태껏 ◇(r→p)를 거짓이라 인지할 좋은 이유를 찾지 못했다. 가능세계 논법으로 말하자면, 여가부가 없지만 양성평등 정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가능세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상상가능성(conceivability)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4.     여가부의 기능과 정책의 부정

 3번의 교훈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이면 여가부 폐지를 위한 좋은 이유를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가부의 본래적 의의는 양성평등 구현인데, 이때 여가부 폐지를 받아들인다면 여가부의 역할을 부정할 사소한 논리적 실수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다. 결국 남는 방안은 ‘양성평등’이라는 여가부의 기능 혹은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3번에서 서술한 문제 전반에 걸쳐 빠져나올 수 있다. 단, 그에 대한 대가는 ‘남성우월주의자’와 같은 비난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타당한 논리는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양성평등을 위한 여가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한 물리계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면 열적 평형 상태 도달을 위해 별도의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사소하게 참이다. 마찬가지로 4번에서 가능한 논리는 이미 양성평등이 구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이 사회는 남녀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적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여가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다. 하지만 이때 ‘양성평등 구현’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강한 의미의 ‘양성평등 구현’
 이 경우 한국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그 어떠한 차별도 없다. 완전 평등한 사회다. 하지만 틀렸다. 2020년 유엔 개발계획에서 발표한 성 불평등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려 11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은 사소하게 틀렸다. 만약 강한 의미에서 양성평등이 구현되었다면 성 불평등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최소한 1위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는 아주 작게나마 성 불평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손쉬운 논리는 (2)이 될 것이다.
 
 (2) 약한 의미의 ‘양성평등 구현’
 한 마디로 한국 사회가 거의 평등한 사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양성평등을 위한 여가부 존립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바꾸어 말해 약간의 불평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4번의 경우 ‘남성우월주의자’와 같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양성평등의 가치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약간의 불평등이라 할지라도 그 ‘약간’을 개선하기 위해 양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여가부 폐지는 옹호되기 어렵다.
 
 

5.     구조가 아닌 개인의 문제

 이상에서 전제되는 것은 성 불평등의 문제가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이며, 따라서 그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여가부의 어떤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최근까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윤석열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성 불평등의 문제라 간주된 일련의 사건들은 사실 개개인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만약 내가 동의 없이 어느 여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자. 이 경우 그 여자는 따귀를 때리며 나에게 욕설을 날릴 것이다. 이게 어디 남성 전체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류 역사 오랜 기간 전해져 내려온 가부장적 문화의 잔재 때문인가? 우리의 윤리적 직관은 나라는 한 개인을 지목할 것이다. 즉, 이러한 문제는 내가 사법적 처벌을 받는 것에서 끝나면 될 문제지, 결코 사회 구조나 남성 전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리 기저에는 “남성 일반은 여성 일반을 좋아한다.”와 같은 전칭 명제가 “윤석열, 남자1, 남자2, 남자3… 등은 김건희 또는 여자1 또는 여자2 또는 여자3… 등을 좋아한다.”라는 단칭 명제의 논리적 결합으로 번역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성 불평등 문제(p)가 개개인의 문제(q)로 환원 가능하다는 식이다(p→q). 하지만 이는 선결문제의 오류다. 별도의 좋은 이유 없이는 반대 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문제에서 성 불평등의 문제를 도출해낼 수도 있다(q→p). 남성인 내(Ma)가, 남성인 부산시장(Mb)이, 남성인 서울시장(Mc)이, 남성인 충남지사… 등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면(Sx),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서 ‘남성(Mx)’과 ‘성범죄(Sx)’라는 공통분모를 추출해내 “어떤 남성은 성범죄를 저지른다 ((ヨx)(Mx∧Sx)).”이라는 명제의 참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번은 여가부 폐지를 위한 좋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5번은 여가부 존립을 위한 논거로도 이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남성 개인이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때, 성범죄 사례의 종합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남성’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예를 들어, 범죄 유전자, 성 의식, 가정환경, 미디어 영향 등), 다시 이는 여가부 정책을 통해 범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생물학, 그러니까 과학은 차라리 이쪽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듯하다)
 
 

6.     정무적 판단

 이제 여가부 폐지를 위한 마지막 논거는 정무적 판단뿐이다. 행정적 효율 혹은 윤리적 정당성은 잠시 잊어버리고, 순수 표 싸움으로만 이 문제를 압축해서 보자. 이준석이 내세운 소위 ‘세대 포위론’에 근거하여, 여가부 폐지라는 선택은 2, 30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는가? 다들 출구조사는 확인했을 것이니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정무적 판단은 결국 저울질이다. 손익계산이 중요하다. 나는 오히려 정무적 판단만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여가부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대남이 이탈하고 ‘거짓말쟁이’라는 비난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험난한 5년을 위해 172석의 민주당과 그 지지층 앞에서 협치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7.     요약

 이상 여가부 폐지론자들의 논거와 이에 대응하는 반박은 아래와 같다.
 - 2번 정책과 기능의 실패: 여가부 폐지가 아닌 개선의 좋은 이유임.
 - 3번 행정적 효율성: 양성평등 가치, 효율성, 그리고 여가부 폐지는 양립불가능
 - 4번 여가부의 기능과 정책의 부정: 사실과 다름. 
 - 5번 구조가 아닌 개인의 문제: 선결문제의 오류
 - 6번 정무적 판단: 여가부 폐지는 손해 보는 계산임.
 
 

8.     결론

 여가부 폐지를 위한 좋은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여가부는 존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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