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문화재보호구역 미고지’ 손해배상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24년 11월 21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사실을 알지 못하고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 서울 도봉구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총 3억 3,284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사건 개요 ◇
A 주식회사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21년 8월경 서울 도봉구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도봉구청으로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해당 문서에는 해당 토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사는 2021년 12월 해당 토지를 약 39억 7천만 원에 매입했으나, 이후 건축 허가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속하여 건축 규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결국 건축이 불가능해진 A사는 2023년 10월, 토지를 36억 5천만 원에 매각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는 도봉구청이 법적으로 등재해야 할 규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10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도봉구가 해당 토지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후에도 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행정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사가 사전에 문화재 관련 규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1. 도봉구청의 관리 소홀 책임 인정
해당 토지는 2002년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인근(100m 이내)으로 규제되었으며, 2011년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도봉구는 2018년부터 이 사실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원고 A사가 2021년 8월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당시 해당 규제 정보를 알 수 없었던 점을 인정했다.
2. 원고의 과실 일부 인정
법원은 A사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 문화재 보호구역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해당 토지는 문화재에서 직선거리 81m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장에 문화재 보호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A사가 사전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3. 손해배상 금액 산정
A사는 해당 토지를 매입한 금액(39억 7천만 원)과 매각한 금액(36억 5천만 원)의 차액(4억 5,917만 원), 취·등록세 및 기타 비용(2억 6,000만 원) 등을 포함해 총 6억 6,568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정하며, 도봉구청이 50%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3억 3,284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판결 의미 및 향후 전망 ◇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공공기관이 토지 규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다만, 법원은 원고의 사전 조사 부족을 지적하며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이로 인해 향후 토지 매입자들은 규제 정보를 보다 철저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토지 규제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