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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실화 무죄

by 기담 Mar 06. 2025

법원, 실화 혐의 피고인 무죄 판결… "독립 연소 상태 인정 부족"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사건 개요 및 검찰의 주장 ◇
검찰은 피고인 A씨가 2024년 4월 13일 오후 3시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자택의 작은 방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려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베란다에는 쓰레기 및 담배꽁초가 다량 쌓여 있었으며, 불씨가 남아 있던 담배꽁초로 인해 쓰레기통과 주변 쓰레기에 불이 붙고, 그을음이 발생하는 등 약 22만 9천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실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 법원의 판단 ◇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독립적인 연소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화죄 및 실화죄의 기준
판결문에 따르면,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이어야 하며, 화재가 "독립 연소의 상태"에 이르러야 기수가 성립한다. 이는 실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목적물 자체가 불에 타면서 독립적으로 연소 작용을 계속해야 한다.

증거 부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화재로 인해 작은 방 베란다 약 2㎡에 그을음이 발생하고 쓰레기통이 탄 것은 인정되지만, 문틀, 벽, 기둥, 천장 등 주택의 주요 구조물이 훼손되지 않았다. 또한, 불이 목적물 자체에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결론 및 판결 의미 ◇
법원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실화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단순한 화재 발생만으로 실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화재의 원인과 독립 연소 여부를 입증하는 검찰 측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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