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과 판단이 일치하지 않았다
단순 가담자도 내란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법에 대해 난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명령에 불북종할 때 가해질 엄벌이 무서워 또한 군인의 신분으로 비록 몸은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 판단력 까지 함께 하지는 않은 사람은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은 꼭 필요하지만 절대성을 가져서는 안된다. 법은 해석가능한 현실이다.
이것이 이번 국회를 통제하고 심지어 국회 내부로 난입한 어린 청년들이 계엄군이 아니라 계엄병사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그 행동이 용서받지 못할 내란죄이지만 그 죄는 당연히 강제로 명령한 자들에게 물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내란으로 결론지어질지 아닐지는 법을 다루는 권력에서 결정하겠지만 내란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계엄군이 아닌 계엄병사 였다는 것은 잊지 않았으면 하다.
명령에 따라 행동하면서 그렇게 동의하고 판단해 행동하는 계엄군이 아니라,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동의하기 힘들었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그들은 우리 모두의 아들인 계엄병사, 즉 또 다른 희생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