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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대기업 법무실장이라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by 김수혁 변호사

당신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법무실장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총수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처벌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단, 모두 실력 있는 변호사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① 김앤장 법률사무소

② 얼마 전까지 고위직 검사 또는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막 개업한 변호사(전관 변호사)

③ 서초동에 있는 중견 로펌

④ 개업 변호사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모든 변호사를 전부 선임한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뉴스 등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대기업의 회장이나 유명 연예인의 경우에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선임한 변호사의 숫자가 많다는 점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변호사는 근무형태에 따라 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변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무조건 대학병원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근무형태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일까요?


앞으로 천천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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