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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수혁 변호사 May 16. 2022

변호사가 일을 하는 형태

변호사 사무실의 여러 가지 유형

우선 제가 이전 글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의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대형 로펌(law firm)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그밖에도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 등을 합하여 5대 로펌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대형 로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검증된 변호사들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형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들로부터 대형 로펌도 의외로 주먹구구식으로 회사가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의 선발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큰 소송을 경험한 선배 변호사들이 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일을 처리할 것이므로 어느 정도는 원활한 사건의 진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 로펌의 주요 고객은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이며, 그로 인해 인력과 업무가 해당 대기업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중소형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업무를 의뢰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② 전관 변호사     


전관 변호사란 보통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에 있던 판ㆍ검사들이 공직을 떠나 개업한 것을 말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굳이 고위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개업 이전에 검사 또는 판사였을 경우라면 전관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관 변호사라고 부르는 통상적인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대형 로펌의 문제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관 변호사에게는 대형 로펌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변호사는 왜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받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전관예우’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전관 변호사가 이전에 일하였던 기관이나 직ㆍ간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판ㆍ검사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건의 진행을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이끈다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일하는 제 입장에서 보자면, 전관예우는 변호사법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고, 또한 법조윤리를 저버린 것이므로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자기 자식이 감옥에 갇힐 위기에 놓여있고, 자기가 수년간 일군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될 것이므로 ‘전관 변호사’의 선임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관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과 분야는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은 꼭 감안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관 변호사에게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줬는데도 전관이 아닌 변호사가 일을 처리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③ 서초동 로펌      


우리나라 변호사의 대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위치한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의 서초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건물에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가 있어 실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곳입니다.     


제가 모든 서초동 로펌의 특징을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서초동 로펌은 소송을 주 업무로 하는 곳으로서 말하자면 소송에 잔뼈가 굵은 변호사들이 즐비해 있는 곳입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높은 급여를 받으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의외로 기업의 자문 업무에 집중하여 법정에 출석한 경험은 적은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서초동에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전국의 법원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치열한 공방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내용·경중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비용의 문제를 고려하시어 성실한 변호사가 소속된 서초동 로펌을 찾으시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서초동 로펌의 경우 법조브로커가 중간에 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비용도 높아지고 처음부터 패소할 수도 있는 사건을 승소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고 섣부르게 사건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④ 개업 변호사     


개업 변호사는 특정 로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되어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는 변호사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업 변호사는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호사의 개인적인 실력과 성품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로펌 등의 조직에 소속된 변호사라면 조직 내부의 도움과 견제를 받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어렵겠지만, 개업 변호사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력과 성품이 좋은 개업 변호사를 한 명 알아두신다면 평생에 걸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개인 주치의를 두고 있는 대통령이나 대기업 회장이 받는 의료서비스에 못지않은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개업 변호사를 알고 계시면, 영화에서 주인공이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셨을 것인데 그것이 현실로 가능해집니다.      


개인이 살아가면서 법률분쟁에 휘말리거나 경찰서에 좋지 못한 일로 출석하는 일은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뒤늦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상한 변호사 사무실에 일을 맡기게 되어 돈만 날리고 사건도 처음보다 더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한 개업 변호사를 알아두시면 평생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좋은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므로 법률 소비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기본적인 정보는 ① 법조인대관, ② 대한변호사협회, ③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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