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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수혁 변호사 May 18. 2022

'법조브로커'의 문제

우리나라 법조계의 고질병

제가 이전의 글에서 법조브로커에 대해 살짝 언급해드린 바 있습니다.

      

법조브로커의 존재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법조브로커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자면 법조브로커는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법조브로커가 무엇이며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조브로커는 변호사에게 일을 가져다주고 수임료의 30%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조브로커는 전직 경찰, 검찰, 법원 직원이었던 사람도 있고, 대기업 같은 회사의 법무팀에서 일하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언뜻 보시면 법조브로커가 도대체 무슨 문제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법조브로커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담을 해줄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조브로커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신과 상담한 사람이 무조건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해야만 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조브로커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로  


내가 아는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사건 수임을 유도합니다.      


수임 능력이 없는 변호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데 당연히 해당 사건은 애초에 승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조브로커에게 처음 상담을 받은 사람은 돈만 날리고 사법 불신만 생기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도 주장 자체로 이상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정에 가서 망신도 당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결과적으로 법조브로커에 종속되어 욕을 먹어가며 일을 하는 불쌍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하였던 초기에 어떤 분을 소개받아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하다보니 법조브로커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연락을 끊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 변호사 커리어를 해칠 수 있었던 위험한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분의 부탁을 이것저것 들어주다가 사건을 소개받고 수수료를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고 하다 보면 저도 어느새 법조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자 손을 잡게 된 셈이었겠지요.  


여러분들께서도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을 해주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이 소개해 준 변호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건이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지급하는 돈의 30%는 사건의 진행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법률상담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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