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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수혁 변호사 Oct 08. 2022

변호사에게 필수적인 두 가지 능력

법 지식과 영업력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 법학과에서 공부했고, 사법시험을 봐야 했으며,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연수를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를 한 명의 변호사로 만들기 위해 대학교와 행정부, 사법부까지 동원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위 과정에서 제가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은 내용은 법 지식과 이를 실무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로 동하기 위해서는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건을 수임하느냐인 것이었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영업력'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변호사 업계의 고질병으로 지적한 것이 하나는 '법조브로커'였고, 또 하나는 '전관예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모두 변호사의 영업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실력 있는 변호사라거나 판검사 시절에 일 잘하기로 소문난 전관 변호사라고 해도 아무도 사건을 자신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그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법대나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영업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법' 그 자체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할 뿐이죠.


그러니 변호사는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영업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변호사로서의 매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에게 어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변호사는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등에서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광고를 통해 자신을 알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브로커가 판을 치게 되는 것이고, 별다른 광고도 없이 이미 법조계에 알려진 유명한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관 변호사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됩니다.

새로 나오는 전관 변호사들에게 일이 몰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부 전관 변호사들은 법조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불법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위의 모든 사항은 궁극적으로 변호사가 '영업력'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최근 발생한 '로톡'과 관련된 논란도 마찬가지이죠.  



결국 변호사가 불법과 손잡지 않고,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업력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변호사는 결국 불법과 손을 잡거나 업계에서 도태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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