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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수혁 변호사 Oct 09. 2022

송무의 종류 : 민사와 형사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변호사가 송무로서 담당하는 사건은 대부분 민사 아니면 형사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사건별로 살펴보면 민사사건이 72.3%, 형사사건이 22.7%로 전체 소송사건의 9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2020 사법연감에서 592쪽에서 발췌


따라서 변호사 역시 대부분 민사사건이거나 형사사건을 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변호사의 송무를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구별하지 못하고 단순 민사 건을 경찰서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 갚는다는 이유로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경찰서부터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친구가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민사 : 돈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

형사 : 형사처벌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


입니다.


그러니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변호사 상담한 후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한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많은 사건에서 민사와 형사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수임할지 모릅니다.


민사 사건이라면, 때로는 원고를 대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피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이라면, 때로는 피해자를 위하여 고소를 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변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정의감이라고 말씀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보다 중요한 덕목은 균형감각입니다.


그 균형감각이 있어야 어느 입장을 대리하더라도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수임한 이후 변호사의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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