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먼시 소재 골프장에서 라운드 후 클럽하우스로 가다가 돌연사하다
S씨는 2016년 3월 중국 샤먼시 소재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마친 후 클럽하우스로 가다가 바닥에 쓰러져 사망하였다. 그 유족은 샤먼시 하이창구 인민법원에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골퍼가 춘삼월 호시절에 라운드를 마쳤으나 뜻밖에 유명을 달리하는 불상사로 이어졌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 사고의 전말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하여 관련 기사(吴铎思, https://news.sina.cn/2017-11-11/detail-ifynsait7226690.d.html, 2017.11.11, 노동일보)에 소개된 1심 판결의 요지를 토대로 그 자초지종과 판결 결과를 살펴본다.
S씨는 2016년 3월 중국 푸졘성 샤먼시 하이창구에 있는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마친 후 클럽하우스로 들어가던 중에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
S씨가 쓰러진 지 6분이 자났을 때쯤, 골프장 구급요원이 급히 현장에 가서 응급조치를 취한 후 120에 응급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하였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S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나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었다. S씨는 병원에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돌연사로 판정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S씨의 유족은 골프장 운영자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족은 S씨가 골프장에서 돌연사에 이르게 된 원인은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있으므로, 유족에게 손해액의 40%로서 경제적 손해로 36만 위엔을, 정신적 손해로 6만 위엔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5. 4.(필자 촬영)]
이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자는 S씨의 사망 원인은 자신의 신체상태에 있으며, 골프장 운영자는 안전보호조치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다투었다.
위 법원이 선고한 1심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골프장 운영자는 관련 법령상 경영범위 내의 신체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골프장 측의 구급조치가 즉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구급요원 장씨 외에 기타 구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다.
또한, 전문적인 구호조치시설이 골프장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의료요원으로는 장씨가 유일하였고, 장씨가 캐디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골프장 운영자는 S씨에게 합리적인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유족에게 이로 인한 손해액의 10%로서 경제적 손해로 9만여 위엔을, 정신적 손해로 8천 위엔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위 판결에 의하면, 장씨가 유일한 구조요원으로서 캐디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골든타임 내에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었는지 의문이며, 사고 발생 후 6분 후에 현장에 도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급센터에 전화한 것만으로 골프장 운영자의 S씨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서인 맹자(孟子)에 “위험에 빠진 사람을 긴급히 구조하다(救火拯溺 / 구화증익).”라는 명구가 있는데, 이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적시의 신속한 구호조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시켜 준다.
주말골퍼가 겨울 동안 골프로부터 벗어나 있다가 초봄에 의욕만 앞선 나머지 준비운동 없이 무리하게 라운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골프를 오랫동안 즐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주말골퍼들은 내기 골프를 하자고 우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심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스트로크(stroke)게임은 자제하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다. 뇌졸중의 영문과 위 게임의 영문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