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는 2018년 중국 북경 하이뎬구 소재 00골프연습장 2층 타석에서 로브샷을 연습하였다. 그런데, 골프공이 전방의 처마 끝에 맞고 튀어나와 타석 위쪽의 전등을 치는 바람에 그 유리 파편들이 H씨의 머리에 떨어지게 되어 순식간에 머리부위의 열상을 입으면서 출혈량이 상당하였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 H씨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그는 골프연습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북경시 하이뎬구 인민법원에 치료비, 교통비, 회복영양비 등으로 중국화 13,000위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골프연습장의 규정상 초급자는 로브샷 같은 고난도 어프로치샷 연습을 금지하였는데, H씨는 이에 반하여 임의로 로브샷을 연습하다가 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H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위 법원은 현장검증을 통해 전등이 타석 윗쪽에 설치되어 있고 위 전등에 안전보호덮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등 관련 심리를 거쳤다.
[2019. 8.(필자 촬영)]
중국 불법행위책임법 제37조는 "오락장 등 공공장소의 관리자나 불특정 다수인이 활동하는 장소의 관리자가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H씨에게 금 4,750위엔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하였다. H씨가 타구 방향을 예측할 만큼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더 높은 주의를 다해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전등이 타석 위쪽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안전보호덮개를 부착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방지에 관한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연습장의 차양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위와 같은 안전사고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H씨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 치료비, 교통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전등설치 및 안전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위 법원의 판결과 같이 사전에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중국 원나라 때의 극작가인 관한경(關漢卿)은 “배가 강 가운데 이른 후에는 고장을 수리해도 때는 이미 늦다(船到江心補漏遲 / 선도강심보루지).”고 미리 사고예방이나 사전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 명구는 이 골프연습장의 전등파편 사고에 대하여 일침을 가한다.
주말골퍼가 골프연습장에 가서 어프로치,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를 연습하는 도중에 생크나 탑볼 등으로 아슬아슬한 위험 상황을 보고 가슴을 쓸어 내리는 경우가 있다.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이러한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전등, 타석간 거리, 안전바의 높이 등을 제대로 설치, 점검, 보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골퍼도 자신의 수준을 넘는 연습으로 자신이나 다른 연습자가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