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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승복 May 14. 2024

[중국4] 동반자의 공에 맞아 중상을 입다니

공을 찾던 중에 동반자의 공에 머리를 맞아 요치 2개월의 중상을 입다

Z씨는 2014년 Y씨와 함께 상하이 소재 00골프장에서 티샷 후 공을 찾는 중에 Y씨가 친 두번째 공에 머리를 맞아 요치 2개월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Z씨와 Y씨, 그리고 골프장 운영자는 이 사고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Z씨는 Y씨와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대하여 관련 기사(颜培卿, https://www.110.com/ziliao/article-686430.html, 2017. 11. 3.)를 바탕으로 그 자초지종과 재판결과를 살펴본다.




Z씨와 Y씨는 2014년 3월 상하시 민항구 소재 00골프장에서 주관하는 골프대회에 참가했다. 그날 오후 5시경, Z씨와 Y씨는 8번홀에서 티샷을 하였다. Z씨가 앞쪽에서 공을 찾고 있는데, Y씨가 바로 두번째 샷을 했다.


그런데 그 공이 Z씨의 머리의 우측 부위를 타격하여, Z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후 중상으로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Z씨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금 56,046위엔을 부담한 후, Y씨 및 골프장 운영자와 위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협상하였으나 합의에 도달되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Y씨가 항변한 요지는 아래와 같다. 본건은 전혀 생각지 못한 돌발사고다. 골프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운동인데, 위험의 자기부담원칙에 따라야 하며 과실책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Z씨는 자기보호의식이 미흡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설사 이 사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Z씨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Y씨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2016. 4.(필자 촬영)]


골프장 운영자는 아래와 같이 항변했다. Z씨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골프장 운영자는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보호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캐디 또는 골프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위험고지 등 보조업무를 다하였다.


위 법원은, Y씨는 Z씨에게 26만 위엔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골프장 운영자는 Y씨 책임액의 20%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Y씨는 앞쪽에서 Z씨가 공을 찾고 있는 것을 보았으면 의당 위험을 알려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골프장 운영자는 캐디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라운드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골퍼가 초록필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라운드를 하던 중에 동반자가 친 공에 머리를 다치게 되어 법정에 가게 되다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중국 진나라 때의 백과전서인 여씨춘추(呂氏春秋) “안전할 때 위험을 잊지 마라(安不忘危 /  안불망위).”는 명구가 있는데, 이는 골퍼에게 스트레스를 푸는데 급급하지 말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잊지 마라는 가르침이다.


주말골퍼가 탑볼이나 뒷땅, 또는 생크와 같은 실수가 나온 후, 자칫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조급하게 다음 샷을 하다가 아찔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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