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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생설계자 Dec 18. 2023

연차말고도 유급 휴가 가족돌봄휴가

직장인 대부분이 모르는 가족돌봄휴가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쉬자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가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으며 '가족돌봄휴가'란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설문조사' 결과 사업주의 79.3%, 근로자의 61.6%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설상 들어본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중에 가족 돌봄을 목적으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가족돌봄휴가'라고 한다. 이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하다. 공무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중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3일 유급)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무급휴가다. 


언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등의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에 공식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자녀, 손자녀의 병원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유급 가족돌봄휴가(2~3일)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위 4)호의 경우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또는 1명의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종사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총 3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유급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어린이집(대학교제외)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 증빙 서류, 학부모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2) 병원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3)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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