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이슈 #1.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by 신지우

최근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에 관한 판례가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는데, 이 경우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년의 근로를 마치고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며칠분인지가 문제가 되고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 2항을 모두 적용한 ‘26일설’(15+11)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만 적용한 ‘11일설’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결을 통해 11설의 입장을 취했다.


월가노동판례리뷰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본질이 수당이 아닌 휴가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한다, 연차휴가를 휴식의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1년 근무한 그론자에게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365일 근무한 자에게는 11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366일 근무한 자에게는 26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연속 근로를 전제로 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대법원 판례의 적용을 받아 1년이 되는 날 퇴직하면 11일의 연차 휴가를, 그 다음 날에 퇴직하면 26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