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이슈 #2.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by 신지우

최근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 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그렇지 못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노사 양측에게 모두 중요한 문제로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임금피크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해당 논란으로 인해 현재 기업들은 당사에서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수가 되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사회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통상 55세 전후에 퇴직하던 근로자에게 더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법이다. 또한 이때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으로써 정년이 늘어난 기간의 인건비를 일정 비율에 따라 연도별로 줄이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합리적이며 대법원 판결 또한 임금피크제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판결은 합리적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기업에서는 이후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 논란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은 혼란을 느낄 수 있고 자신들이 속한 회사에서 시행중인 임금피크제에 대한 많은 문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HR 부서에서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근로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유관부서들과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회사의 입장이 전달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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