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은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지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분기 1회 이상, 건설업 및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의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5. 비상대피훈련 실시
6.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 제공 및 이용 협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조치 및 지원을 해야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고용노동부(2020.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