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상식
사기를 당했을 때의 마음가짐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사기꾼을 용서하고, 그 사기꾼에게 간 돈을 잊어버리라는 말은 아니다.
어찌 되었든 법적조치는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그 사기꾼이 처벌을 받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행동은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총을 구해 쏜다.
1. 뭔가 당했다는 느낌이 오고, 그 자가 의심스럽다.
- 이럴 때는 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은 무조건 녹음하고, 문자나 카톡 등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한다.
사람의 기억은 완전치 못하고, 수시로 바뀐다. 특히 사기성 짙은 사람의 말은 더욱 그렇다.
2. 모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다.
- 여기서 우리가 하는 흔한 실수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주변에 뭘 좀 아는 것 같은 사람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가장 위험한 것이 법이나 소송에 대해 어설프게 아는 것이다.
필자도 법대 다닐 때 어설프게 아는 지식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내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나는 틀리고 그 사람이 맞을 것을 알았을 때 그 부끄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주변사람이 아니라 집 근처나 법원 근처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적극 추천한다.
또 중요한 점은 ‘무료상담’이 아니라 적더라도 ‘유료상담’을 받아야 한다.
언뜻 '무료상담이 좋은 거 아니냐'.'당한 것도 억울한데, 상담료도 내야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담을 해주는 사람도 그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수년간 법률지식과 경험을 쌓았을 것이다, 또 상담을 위한 시간을 소비한다.
무료는 무료까지만 가치를 한다.
그런 사람이 무료상담을 해준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건 수임을 위한 상담이 될 확률이 크다. 그렇게 되면 상담은 사건수임을 유도하기 위한 상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담자체를 위한 유료상담을 받을 것을 적극 추천하고, 만약 상담 후 사건수임까지 이뤄지게 된다면 수임료에서 그 상담료를 공제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 그렇게 해준다.
유료상담을 통해 이 사건이 민•형사 조치를 해야 할 만한 사건인지, 그런 조치 없이 끝낼 수도 있는 것인지, 법적조치를 해봤자 별 소득이 없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또 상담을 받을 때 웬만하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야 한다. 요즘은 변호사가 과거와 같이 어려운 존재들이 아니다.
-상담결과 법적 조치가 불필요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미련 없이 잊어버리자.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잃어버린 돈에 대한 미련을 가져 봤자 본인만 손해이다.
3. 상담결과 사기 등 범죄 혐의가 성립된다고 여겨질 경우 일단 형사고소를 한다.
- 그리고 형사고소를 스스로 할지 변호사를 통해서 할지 결정하고, 본인이 가능하다면 본인이 하되, 웬만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하는 것과 스스로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첫출발부터 매우 다르다. 아마,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경찰서에 가서 구두로 고소한다고 말한다면 흔히 말하는 입구컷 당할 확률이 크다.
4. 민사소송도 병행할지 결정한다.
- 민사소송을 병행하면 좋겠지만, 비용적인 부담이 있고, 형사고소 절차에서 합의등을 통해 피해를 변상받는 경우도 많다.
5. 스스로 법적조치를 하였든, 변호사에게 하였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하여 고소 등을 해놓고 본업으로 돌아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 그 사기꾼을 원망하고, 분한 마음으로 피해사실을 잊지 못해서는 진짜 피해자가 될 뿐이다.
사기꾼 탓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왜 사기를 당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앞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자.
그리고 최대한 빨리 잇고 자기 본업에 충실하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은 한 방에 날릴 수도 있지만, 한 방에 벌 수도 있다.]